레이와이트 이중권의 부동산 이야기 ; 수리 요구 시 합리적 접근

교민뉴스


 

레이와이트 이중권의 부동산 이야기 ; 수리 요구 시 합리적 접근

일요시사 0 956 0 0

주택 구입시 홈 인스펙션은 점차 필수요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는 집을 구입하는 바이어나 집을 팔려는 셀러 입장에서도 사전에 매물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추천 할 만한 매매 방법이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집을 사고 있는지를 최종 구입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과정이다. 점검 결과가 매우 안 좋으면 구입 결정을 취소하기도 하지만 수리 가능한 문제점들은 셀러측에 수리를 요청한다. 이는 전문가가 점검을 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 되기에 수리 요청에 설득력을 가진다. 그런데 가끔 매물이 인기가 있을 경우 홈 인스펙션 결과대로 모두 수리를 요청하면 주택 거래가 껄끄러워지기 쉽다. 필요한 항목만 선택해서 요청해야 큰 손해 없이 거래도 순조롭게 마무리 짓게 된다. 여기에 빌딩 인스펙션 관련 몇 가지을 팀을 소개한다.

 

 

적당한 가격을 산출하여 셀러에게 접근하라

 

‘꼼꼼한’ 홈 인스펙션 업체를 선정하면 인스펙션 결과 보고서만 수십장에 달한다. 매물 곳곳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있어 검토하는 데만 시간이 꽤 걸리는 경우도 있다. 지적 사항 중 수리비을 산정하는데도 쉽지 않다. 보고서는 객관적으로 항목을 적어 설명하지만 셀러측에게 수리 요청을 꼼꼼히 하면 오히려 매끄러운 매매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안전 문제와 연관된 결함이거나 비싼 주택 설비의 일부가 고장 난 것 등을 제외한 경우에는 수리 요청 항목에서 제외시키는 편이 좋은 결과를 가져 오기 쉽다. 보통 집주인이 어느 정도의 결함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 금액 정도를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벗겨진 페인트

 

새로 지은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용에 의해 발생한 문제점까지 수리를 요청하는 것도 다소 무리다. 예를 들어 실내 페인트 일부가 바랐거나 바닥과 벽모서리 마감재가 잘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나 이를 거론하는 것은 실수다. 어짜피 집 페인트는 집 구경을 할 때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며 셀러 입장에서는 바이어가 트릭을 써서 가격을 조금이라도 내리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오퍼를 제출하기 전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됐다면 셀러측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것보다 오퍼 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더 현명한다.

바닥의 가는 금

 

지하실 바닥 또는 차고 진입로에 발생한 균열은 정도에 따라 매우 심각한 결함이다. 만약 균열의 원인이 지반 때문이라면 당장 수리하지 않을 경우 주택 구조에 앞으로 훨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균열이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그냥 가는 금이 발생한 것까지 셀러측에게 수리를 요청하면 거래를 망치기 쉽다.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균열을 발생시킨다. 만약 발견된 균열이 심각하다 생각 할 경우 빌딩 인스팩션을 한 인스팩터에게 조언을 얻어 보기 바란다. 드라이브 웨이에 생긴 균열이 가끔 눈에 뛰는데 이는 콘크리트를 깔기 전에 지반 다지기를 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 과장에서 땅 다지기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 콘크리트 무게에 의해 땅이 더 내려가 균열로 이어진다. 이런 경우는 새집일 경우 조언을 얻을 필요가 있으며 오랜 된 집일 경우 균열의 진행이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경

 

마당의 조경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다고 셀러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것도 무리다. 

야외 조경 관리와 기타 야외 시설물은 홈 인스펙션 절차를 실시하지 않고도 눈으로도 얼마든지 확인 가능한 사항들이다. 만약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오퍼를 제출할 때 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유리하지 거래 도중 셀러와 협상 도구로 사용하다가는 거래가 깨지기 쉽다. 하지만 야외 조경을 목적으로 덱크나 카우슬의 컨센트를 받아서 진행해야 할 항목들은 필수 체크 사항이다.

 

 

크레딧으로 요청

 

수리비가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거나 안전 문제와 관련되지 않는 사항들은 수리 요청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셀러측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대신 수리비 금액을 합당히 계산하여 제의하면 셀러측의 협조적인 반응을 얻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