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께 드리는 말씀
저희 불법 해임된 15대 한인회 임원진들은 15대가 출범하고 임원 회의에 참여하며 제일 먼저 논의된 것 중의 하나가 15대는 지나온 한인회 보다 더 노력하여 좀 더 제대로(합법과 정당성) 교민들께 봉사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1. 변경숙 회장은 정관에 의해 해임이 정당하다 하겠으나 이는 불법 해임으로 정관에 회장이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임원 해임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사들의 해임은 회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임원 회의에서 결의했었습니다(2019년 7월 15일자 2차 이사회).
또한 변경숙 회장도 임원회의에서 함께 논의하고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임원의 해임은 상벌위원회 (상벌위원 내부 5명, 외부 5명) 가 소집 되고 회장이 해임 사유를 올려 임원회의를 거쳐 해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법 한 절차가 무시된 일방통행 식의 해임은 불법입니다.
2. 정관의 제 8조 2항에 회장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더라도 이 문구의 앞에는 (어떤 잘못을 하고 한인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봐야 상식적이라 생각합니다. 법, 정관, 규율 등은 상식에 맞아야 하는 것이고 현 정관이 상식에 맞지 않게 이용되었기에 상벌위원회 설치를 임원회의에서 의결했는데 상벌위원회 설치를 그 보조 안으로 뜻을 모아 15대 한인회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3. 해임 등의 조치에는 반드시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현재 해임된 임원들이 모두 누군가의 겁박에 의해서 인선 된 것 같고, 봉사가 아니라 사심을 가지고 이사 자리를 차지했던 양 오해 소지가 엄청 많다고 생각됩니다. 임원 개개인들에겐 심각한 불명예라고 생각합니다.
해임된 임원 대부분은 변경숙 회장이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 직접 선임한 것이며 그간 짧은 기간이지만 봉사 이외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한 임원이 있었다면 변 회장에게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4. 제15대 오클랜드한인회 ‘상벌(특별)위원회’ 규정 (2019년8월5일 이사회 의결)
임원의 자격상실 및 권리제한을 결정할 때는 내 외부인사 10명으로 구성된 상벌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불법 해임된 제15대 임원(8명) 일동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본 건에 대한 분쟁 조정을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15대 출범 이후 3개월 간, 한인회장으로서 본인의 운영 미숙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며 오히려 피해자의 모습으로 교민을 기만하는 것에 대해 교민들께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교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15대 오클랜드한인회 불법해임된 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