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에서 알려 드립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서비스 안내
□ 재외공관에서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행 개요
그동안 재외국민이 가족관계증명서(구 주민등록등.초본, 혼인, 입양, 친양자입양 등) 발급을 위해서 우편을 이용해 왔으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국제우편요금의 부담이 있는 등 많은 불편이 있어왔습니다. 이와 관련, 재외공관 및 법원행정처에서는 실시간 인터넷을 통한 공인전자우편 방식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체제로 개선함으로서 민원인이 우편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상, 상당한 시일 소요 및 국제우편요금의 부담 등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공인전자우편 방식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체제
ㅇ 민원인이 재외공관에 가족관계증명서발급 신청 : 본인 또는 위임장
ㅇ 재외공관이 신청서 및 요청메일을 작성하여 법원행정처로 송부
ㅇ 법원행정처가 최종심사후 제 증명서 발급, 회신메일과 함께 재외공관에 송부
ㅇ 재외공관이 제 증명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교부
※ 공인전자우편방식 서비스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 신청대상
ㅇ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ㅇ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본인 등) 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
※ 외국인도 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과거에 출생 등을 원인으로 한국의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신청방법
1) 재외국민
- 신분증 (유효한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또는 적성검사기간이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등)
- 신청서
- 수수료 NZ$2.1(1건당)
2) 시민권자(외국국적자)
- 신분증 (유효한 여권)
- 신청서
: 재외동포의 경우 반드시 전에 사용했던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신청 가능
※ 영문 성명이 변경된 경우 주재국 등기부에서 발행된 영문성명 변경 증명서 및 번역문 첨부
- 수수료 NZ$2.1(1건당)
3) 본인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이 방문하기 힘들 경우 대리인(위임장)을 통해 발급받거나 우편으로 신청가능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우편접수시 주의사항
- 반드시 신청대상자 및 신청인 등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첨부
(정확한 신청사유 기재, 신분증 사본에 JP의 서명 불요)
- 수수료는 수표나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
- 우편수령동의서
- 증명서 받을 주소가 적힌 반송용 봉투를 반드시 동봉
- 증명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주일입니다.
2. 귀국 학생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 한국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학력인정학교에서 발행된 학적서류는 공관 영사확인 없이 한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국내 학교 전학, 편입학시 학적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하여 많은 불편 및 비용 부담이 있었으나, 우리 정부(교육부)는 우리 국민들의 번거로움과 부담해소를 위해 한국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학력인정학교(별첨 목록 참조)에서 발행된 학적서류는 공관 영사확인 없이 한국에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유의하셔야 할 점은
1) 상기 학력인정학교가 아닌 학교에서 발행된 학적서류에 대해선 예전과 같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과 2) 동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동 제도의 혜택을 받은 학생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서류의 진위 여부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서류의 위조와 변조 발견시 해당 학생의 전학이나 편입학이 취소되며 3) 한국 내 대학 진학을 위해 제출하는 학적서류는 종전과 같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 공관은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뉴질랜드 학교가 우리교육부 학력인정학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