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변호사 칼럼; 최근 공고된 이민성 정책변경 예고
이번 호에서는 최근 이민성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여 발표된 것 중 교민들에게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이는 두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1. NZeTA 제도
금년 2월 뉴질랜드 이민성은 입국제도의 보완과 국가 보안조치 강화를 위해 전자관광권 ( NZeTA: New Zealand Electronic Travel Authority)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9년 9월10일 정부는 후속조치로 2019년 10월1일부터 이를 공식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으로 이 제도의 적용 대상자들은 뉴질랜드의 60개 비자면제 (Visa Waiver )국가로 부터 항공기 및 모든 Cruise 선박을 이용, 입국하는 일반 여행객들이며 이들은 의무적으로 NZeTA를 승인받아야 뉴질랜드에 입국할 수 있다. NZeTA 제도는 향후 2년간 운영되며 Mobile App신청 시는 $9 그리고 이민성 웹싸이트를 이용, 신청 시는 $12이 소요된다. 또한 이들 국가의 여객기 또는 Cruise 승무원 들도 5년 동안 이 제도가 적용되며 비용 $9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으로 부터 오는 여행객들도 이 제도가 적용되어 과거 보다 입국 절차가 추가되었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호주 시민권자 , 뉴질랜드의 유효한 비자(학생비자, 워크비자, 관광비자 등 임시비자 포함) 소지자 들은 이 제도 적용이 면제된다. 또한 외국 수송선 선박 선원, 정부초청 인사,남극조약(The Antarctic Treaty )관련 여행객, 협력, 작전을 위한 군 여행객 들도 면제대상이 된다.
이민성은 제 3자가 아닌 여행객 본인들이 직접 Online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민성 웹싸이트 에 보면 “NZeTA” 메뉴가 있으며 이 절차를 마치는데 약 10분정도 소요되며 최소 여행전 3일 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와 별도로 “NZeTA”신청자들은 국제여행객 환경부담금(IVL: International Visitor Conservation and Tourism Levy) $35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부모초청이민
2019년 10월7일 이민성은 그간 중단하고 있던 부모 초청이민을 2020년 2월에 재개한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골격으로는 매년 인원 수를 1,000 명으로 제한하고, 그간 2종류였던 것을 1종류로 , 그리고 Sponsor 로서 자녀 소득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전에 적용되던 부모의 정착자금 (Settlement Fund) 이나 Guaranteed Lifetime Income은 적용되질 않는다. 금번 발표된 Sponsor 인 자녀로서 최저 소득 기준(Threshold) 는 다음과 같다.
(1) Sponsor: 1명일 경우
-$106,080 for 1 부모(Parent )초청 시
-$159,120 for 2 부모 (Parents) 초청 시
(2) Sponsor:배우자 포함 2명일 경우
-$159,120 for 1 부모 (Parent )초청 시
-$212,160 for 2 부모 (Parents) 초청 시
그 동안 정지되어 있던 부모초청 영주권 제도에 의해 의향서(EOI) 를 신청하여 대기 상태에 있는 신청자들은 새로운 의향서(EOI)로 Update하여 신청하거나 기존 의향서(EOI)를 철회하여야 한다고 하며 철회시 이민성 신청비는 환불한다고 한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사항들은 2019년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한국에 부모님을 두신 많은 교민분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제도에 의거 2020년 2월 의향서(EOI) 를 신청하면 2020년 5월부터 선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2020년 2월 이전 부터 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글쓴이: 박성진 변호사, Kidd Legal, 연락처 전화: 836 2573, Mob: 021 356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