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영사서비스 개선 (1)
영사서비스 이렇게 개선되었다!
1,집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업무가 늘어났다.
□ 재외국민을 위한 온라인 민원포털 ‘영사민원24’(https://consul.mofa.go.kr)가 개시되어 쉽고, 빠르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ㅇ 재외국민들은 공관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ㅇ 이 외에도, ‘영사민원24’는 △재외공관 발급 민원문서에 대한 사실 확인, △온라인 또는 재외공관 방문을 통해 신청한 민원 처리현황 확인, △공관별 맞춤형 민원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 등 다양한 영사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대상 문서가 기존 14종에서 27종으로 확대되어 해외에서 공문서 사용이 더욱 편리해졌다.
ㅇ 외교부는 우리국민이 인터넷 사이트(https://www.apostille.go.kr)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14종 문서를 대상으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금년도에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초·중·고 졸업증명서 등 학적서류,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등 13종 문서를 대상으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추가되었다.
※‘아포스티유’란 문서 발행국 정부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문서가 맞다는 ‘증명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프랑스어로‘추신’이란 뜻
2,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났다.
□ 별도 시험 없이 우리 면허증을 외국 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이 가능한 나라는 135개국이다.
ㅇ 미국 루이지애나주 및 UAE와 운전면허 상호인정약정을 신규로 체결하였다.
□ 영국, 캐나다, 호주 등 33개 국가에서 우리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ㅇ 이로써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었다.
※ 2019.10.21.부터 전 재외공관을 통해 영문 운전면허증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