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한 고용주들 단속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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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2 21:27
이민부 장관 Michael Woodhouse는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에 있어서 이민법과 고용법을 어기는 고용주들을 막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우리의 노동력에 귀중한 기여를 하며,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Woodhouse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고용주들이 여전히 국제 노동 시장에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과, 그들로 인해 올바른 일을 하는 고용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법을 위반한 고용주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정지기간을 도입했습니다.
고용 규율과 관련되어 법을 위반한 고용주들은 6개월 부터 2년 까지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정해진 정지기간 동안,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게재된 지침들과 기준들은 정지기간이 공정하고 일관성있게, 그리고 투명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국제 노동 시장에 접근하는 것은 권한이 아닌 특권이며, 고용주들이 만약 이주 노동자들을 착취하거나 고용법 위반을 통해 그 특권을 남용한다면, 엄중한 결과가 따를 것이다”고 Woodhouse 장관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2017년 4월 1일부터 도입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