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마당; 아포스티유 확인 이란?
1. 아포스티유 확인제도
우리나라와 뉴질랜드는 아포스티유 협약(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으로서 양 국가 간에는 공무원이 발행한 문서에 대한 대사관(또는 영사관)의 문서 확인을 받지 않고 뉴질랜드 아포스티유 담당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서 사용하면 각 국가에서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우리 공관에서는 뉴질랜드 공무원이 발행한 문서, 뉴질랜드 공증인으로부터 공증받은 사문서에 대한 "영사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외동포청’과 ‘법무부’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 기관들이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포스티유(아포스티유 가입국 제출용) 절차 안내
2.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종류
1. 문서의 성격에 따른 분류
▷ 공문서
ㅇ 행정기관(입법·사법·행정 등) 발행문서
ㅇ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가 해당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약품 허가 확인서, 국공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등
▷ 공증문서
ㅇ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는 공증을 받음으로써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대상이 됨
ㅇ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
(예시) 회사발행 문서, 진단서, 사립학교 발행 성적 및 졸업 증명서 등 행정기관 발행문서가 아닌 문서(단, 현재 사립 초중고 성적, 졸업증명서는 행정기관 발행문서로 취급),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