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자, 한국 기초생활 수급권 박탈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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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8 18:48
호주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이제 한국의 기초생활 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한국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ㆍ심의됐기 때문이다.
이에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은 기초생활 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급여대상 범위를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이라며 “기존에도 재외국민, 거주 불명자에게는 기초생활 보장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사일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가족 간의 재산 양도, 처분재산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호주동아일보 hanho koreandaily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