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선거 안내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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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13:50
1. 국외부재자신고 등 안내문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auckland@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국외부재자신고서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auckland@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4 제3항 및 제218조의5 제1항에 따라 2016년4월 1 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주오클랜드분관 재외투표관리관
1. 전자우편 주소 : ovauckland@mofa.go.kr
2. 접수기간 : 2015. 11. 15. ∼ 2016. 2. 13.
※ 전자우편으로 신고·신청하는 때에는 자신의 신고・신청서만 할 수 있음.
3.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3항에 따라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함께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거류 국 발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주오클랜드분관 재외투표관리관
※‘제시할 서류의 종류’란에는 한국어와 함께 현지어 또는 영어로 서류의 명칭을 병기함
공 관 명 주오클랜드분관
대 상 국가 뉴질랜드
제시할 서류의 종류 비자(Visa), 영주권비자(Resident Visa), 비시민권자확인서(Denial of Citizenship)
중 어느 하나비 고 등록신청서에 반드시 그 사본도 첨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