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어드바이저 등록법’ 리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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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어드바이저 등록법’ 리뷰 착수

일요시사 0 900 0 0

이민부는 2007년 제정된 ‘이민 어드바이저 등록법’(Immigration Advisers Licensing Act 2007. IAL)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IAL은 뉴질랜드 이민 자문과 수속을 대행하는 컨설턴트에 대한 라이선스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이다.

이민부는 IAL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Immigration Advisers Authority. IAA) 및 불만 및 징계 처리위원회(Immigration Advisers Complaints and Disciplinary Tribunal)에 대한 리뷰도 동시에 실시한다.

멜리사리 의원은“IAL 관련 법이 만들어진 지 5년을 넘었기 때문에 새롭게 도입된 법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예전에는 간판만 걸면 누구나 이민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공인 어드바이저 제도가 실시된 이후 이민 수속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민 업계의 신뢰성도 크게 향상됐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부정직하게 법의 사각지대에서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는 어드바이저에 대한 신고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민부는 이민 어드바이스 업무가 지속적으로 높은 평판을 받도록 리뷰 과정에서 이민 어드바이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또한, 법을 어긴 이민 어드바이저에 대한 처벌 규정과 라이선스 허가 과정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검토작업은 기업혁신고용부(MBIE)에서 담당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보고서를 2014년 6월 이민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mbie.govt.nz/about-us/publications/terms-of-reference/review-of-the-regulation-of-immigration-advice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멜리사 리 의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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