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의 복수국적허용~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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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16:42
개정국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예: 뉴질랜드에서 시민권 취득)는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 시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통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국적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일시 귀국이 아닌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여 거소신고가 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재외공관 (주오클랜드분관)에서는 접수가 불가하고 반드시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한다.
뉴질랜드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적회복신청을 하면 되고,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실신고와 회복신청을 동시에 하게 된다. 또한, 국적회복허가신청 시 외국국적볼행사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대한민국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를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이다.
<구비서류> * 2)번 항목 서류 4종은 모두 법무부 소정양식임
1) 제적등본 1부, 뉴질랜드 시민권증서 및 뉴질랜드 여권, 여권사진 2매, 수수료 (이십만원),
2) 국적회복허가신청서 1부, 신원진술서 2부, 국적회복진술서 1부, 통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