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한인여성회 법률세미나 성료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이란 것은 인간의 사회 생활 중에 필요한 것으로 인간다운 사회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는데요. 한국과 다른 뉴질랜드에서의 법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주는 세미나가 뉴질랜드 한인여성회에서 열립니다. 한국의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 세미나에는 해마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법률가들이 직접 나와서 서로 다른 전문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3년 무료 뉴질랜드 법률 세미나는 9월 14일 토요일, 오전 9시4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한인회관(5 Argus Pl, Hillcrest)에서 8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각 주제별로 20분간씩 발표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우효영 변호사의 ‘주택 구입 절차 및 매매 계약서, 주택 매매 관련법’, 김수진 변호사의 ‘ 건물 구입 및 매매 시 GST 세금 적용 관련법’, 전용철 변호사의 ‘상업용 임대차 계약 관련법-개인 보증 시 주의사항-, 이준영 검사의 ‘국선 변호사 –Legal Aid & Duty Solicitor- 안내 및 형사법 절차, 이현정 변호사의 ‘가족신탁-Family Trust-설립 및 유언장 작성법, 이신혜 변호사의 ‘자선단체-Charitable Trust- 설립 및 운영, 최유진 변호사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뉴질랜드 이민법 전반’, 남영수 변호사의 ‘부모초청 관련 이민 법 개정 사항’ 등입니다.
참석한 교민들은 이러한 세미나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하기도 했고 발표한 법률가는 보람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률 세미나를 준비하는 등의 진행을 맡았던 최유진 변호사(뉴질랜드한인여성회 부회장)는 바쁜 변호사나 검사 등을 섭외하여 시간을 배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항상 세미나를 통해 만족하는 교민들의 모습에서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세미나 전날이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정성을 다하는 김은희 뉴질랜드한인여성회장은 바쁜 와중에도 생각보다 많은 교민들이 참석해주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한편 법률 세미나가 끝난 후 제공된 점심 식사에서의 소고기 무우국은 김은희 회장의 부군이 그 전날 손수 만든 것이라는 후문입니다.
한 교민 사이트에서는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참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운 마음을 토로한 글이 올려지기도 했습니다.
교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하는 이러한 세미나가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석으로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