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운전면허 교환절차 시 유의사항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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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5 11:58
대사관/영사관에서는 7.1(월)이후 운전면허교환절차 시 발생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동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뉴질랜드 교통청 및 우리 경찰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한국 운전면허증상 최초 면허취득 일이 아닌 갱신재발급 일이 표기되는 관계로 동 갱신 재발급 날짜가 2년 미만인 경우의 교환거절 사례
*운전면허 갱신재발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고 아직 번역공증을 받지 않으신 분
-대사관/영사관에 번역공증신청 시 담당직원으로부터 최초 면허취득 일에 대해 확인 받으신 후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재발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이미 번역공증 받으신 분
-대사관/영사관에 번역공증신청 시 담당직원으로부터 최초 면허취득 일에 대해 확인 받으신 후 수정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7.1이전 이미 이론시험통과하시고 실기시험 보지 않으신 경우의 교환거절
-7.1이전에 이미 이론 시험을 통과하시고 실기시험은 아직 보지 않으신 분의 경우 실기시험이 면제되고 즉시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반드시 뉴질랜드 교통청(NZTA) Call Center (전화번호 0800 822 422, 월~금 08:00~18:00)에 연락하셔서 기존의 운전면허 취득 절차 Close를 요청하시고 기존 기록이 모두 정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취득절차진행기록이 교통청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아야 교환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 기 안내해 드린 것처럼 7.1이전 실기시험을 치렀으나 합격하시지 못한 분은 실기시험이 면제되지 않고, 7.1이전 필기시험을 치렀으나 합격하시지 못한 분들은 필기시험에는 합격하셔야 하고, 실기 시험만 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