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 가진 국외이주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교민뉴스


 

외국 영주권 가진 국외이주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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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재외국민등록의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2012년도 안전행정부와 법원행정처 등과의 협조하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2015.1.1부터 예정대로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국외이주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외이주국민은 주민등록 말소와 주민등록증 반납으로 국내에서 금융거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 경제활동이 불편하고, 국내거소신고에 따른 거부감 및 번거로움이 있었다.

안전행정부는 외교부·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계획을 마련해 8월 6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우선, 국외이주시에도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고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국외이주국민은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한다. 또한 이들(17세 이상)에게는 현재의 주민등록증과 모양·형태는 같으나 국외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이렇게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현재 우리 국민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같아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임대차 계약에 있어 불편함이 해소된다.

아울러, 국외이주시 따로 하던 외교부의 해외이주신고와 안행부의 국외이주신고를 한 번의 신고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국외이주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기 위해 거주 관리가 강화된다.

주민등록된 국외이주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기 위해 30일 이상 입국 시에는 국내거주자와 동일하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며, 국외로 90일 이상 출국해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신고를 하면, 신고 사실을 통보받아 주민등록상으로 관리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업을 통해 금년에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2014년까지 시스템을 연계 구축하는 등 준비를 거쳐, 이르면 2015년부터 국외이주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외이주국민의 국내 생활에서의 경제활동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국외이주국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질감 및 소속감이 굳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2015.1.1부터 예정대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이 개시되면 정확한 재외국민등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귀국하시거나 다른 국가로 거주지를 옮기실 경우 대사관에 신고해 주셔야 하며재외국민등록 신규 등록은 30일 이내, 변경사항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미 재외국민등록을 하신 경우에도 기재사항이 미비하다고 판단되실 경우 수정.보완요청을 해주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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