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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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 13:08
재외국민 주민등록증발급, 주민등록 유지 등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지난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은 2016년 7월 1일 상실되며, 그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실 수 있다.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국내 입국할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상세 내용은 주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첨부 파일을 참고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재외국민등록부 또는 거주여권 사본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