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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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10:22
한국 정부는 성실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2015.10.1.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국과의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본격화되기 전에 2015.10.1부터 2016.3.31.까지 6개월 간 단 한 차례, 한시적으로 자기 시정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납세자가 그 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와 과태료 면제는 물론 형사상 관용조치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은 위 내용을 숙지하여 자신신고 불이행에서 오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ovdp.kr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