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멜리사 리 칼럼--오클랜드 ‘통합개발계획’(Unitary Plan)

교민뉴스


 

국회의원 멜리사 리 칼럼--오클랜드 ‘통합개발계획’(Unitary Plan)

일요시사 0 1679 0 0

저는 오클랜드 주민으로서 깊은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클랜드는 빠르게 성장 발전하고 있는 성공적인 도시입니다. 하지만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합니다. 성장 하는 곳이면 의레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살기 좋은 오클랜드를 만드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오클랜드 광역시위원회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클랜드의 새로운 ‘통합개발계획’(Auckland Unitary Plan)을 추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통합개발계획은 개발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뿐만 아니라 통합 이전 지역별 시위원회로부터 이전받은 지역 개발을 대체하게 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으로는 통합개발계획을 착수하는 데 6~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을 짓거나 인수하는 데 너무 많은시간과 비용이 들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프로세스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도시 전반에 걸쳐 개발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렌 브라운 시장은 ‘간소한 절차’(Simplified Process)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위원회가 이미 확정한 최종 단계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오클랜드 주민들은 시위원회의 결정을 반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시위원회의 개발 계획에 대한 리뷰도 불가능했습니다. 정부가 렌 브라운 시장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후 정부는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오클랜드 통합개발계획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시위원회는 통합개발계획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 뒤에 고등법원 또는 환경법원 퇴직 판사가 의장을 맡은 독립적인 패널이 심의를 합니다.
패널은 심층적인 심의를 거친 뒤 권고안을 시위원회에 전달합니다. 시위원회가 패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 오클랜드 통합개발계획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시위원회가 패널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환경법원을 통해 법적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절차를 따르면 대부분의 개발계획은 3년 안에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간소한 행정절차는 오클랜드 지방정부의 조직개편이라는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고, 주택과 상업용지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Authorised by Melissa Lee MP, 779 New North Road, Mount Albert, Auckland

저는 국민당 정부가 추진하는 간소한 행정절차가 공정성과 실용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두루 갖춘 균형잡힌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 많은 독립 패널이 검증한 제안 또한 전체 커뮤니티에 확신과 신뢰를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오클랜드 통합개발계획은 자원관리법 개정안으로 올해 말 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기간 동안 우리 교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technical님에 의해 2013-06-21 17:39:41 뉴스(뉴질랜드News)에서 복사 됨]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