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받는 중
제18대 대통령 선거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신고ㆍ신청기간 마감일은 오는10월 20일 (토) 이며 공휴일이라도 영사관에서 신고ㆍ 신청 접수를 받는다(오전 9시-오후 5시).
선거인 자격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1993.12.20. 이전 출생자)이며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은 선거권이 없다.
영주권을 받았는데 아직 주민등록이 살아 있는 경우 혹시 선거인등록을 하면 한국정부에 통보되어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교민들은 걱정안해도 된다.
오클랜드 분관의 우재영 영사는 "선거인의 어떠한 정보도 선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습니다.제출하신 신고․신청서를 스캔하면 외교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법원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어 신고․신청의 적격․부적격이 전산으로 자동적으로 확인됩니다.
즉 선거와 관련하여 현재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적정 선거인 여부만을 판단할 뿐, 공관에서 획득된 정보를 국내 타 기관으로 송부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으셨더라도 국내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지 않다면 재외선거인이 아닌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로 조회가 되고 이에 따라 선거인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서 선거업무만을 전담하는 기관이오니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국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10월 20일까지 재외국민등록이 아닌 반드시 선거인등록을 해야 투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