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이메일을 통한 선거인등록, 재외선거인의 가족 대리등록 가능
이메일 선거인등록이 가능하고,재외선거인도 영사관 방문 없이 접수가 가능하게 되었다.이 선거법 개정 내용은 선거인등록과 관련하여 큰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인등록 방법을 다양화한 개정 공직선거법이 10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0월 2일 시행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대리등록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대상 :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는 개정 전에도 가능)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시)부모, 장인장모, 자녀, 손자손녀 가능
- 형제자매, 삼촌, 고모 등 방계는 불가
접수방법 : 가족의 여권 ‘원본’ 및 대리제출자의 여권사본 제출
※ 국외부재자신고는 여권사본을 제출할 필요 없음.
2. 순회등록
대상 :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는 개정 전에도 가능)
접수방법 : 공관 접수 준용(직접, 서면), 가족대리등록도 가능
3. 전자우편등록
대상 :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접수방법
○ lostinlove@korea.kr 로 제출
○ 자신의 신고․신청에 한함(1개 전자우편주소로 2건 이상 제출 불가)
신고․신청서는 재외선거 홈페이지(포털사이트에서 ‘재외선거’ 검색)에서 다운 가능하며, 이메일(lostinlove@korea.kr)이나 카카오톡(hyam27)으로 요청시 송부하여 드림.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자(PM여권 소지자) 또는 국내거소신고자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여권 사진면’ 제출 ∙이메일(본인만 가능), 우편, 인편 제출 가능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PR여권 소지자)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와 ‘여권 사진면 및 비자(VISA)면’ 제출 ∙이메일 제출 : 본인만 가능 ∙가족 대리제출 : 배우자, (시)부모, 장인·장모, 자녀, 손자·손녀 (형제자매×) ∙가족 대리제출시 가족여권 ‘원본’ 제시 및 대리제출자의 여권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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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technical님에 의해 2013-06-21 17:39:12 뉴스(뉴질랜드News)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