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미필자 25세부터 반드시 국외여행 기간 연장이 필요
대한민국 남자로서 25세부터 37세까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 또는 유학, 단기연수, 이민등의 사유로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병역연기신청은 허가기간 만료 최소 3개월전에 제출해야한다. [이 게시물은 technical님에 의해 2013-06-21 17:39:12 뉴스(뉴질랜드News)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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