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또는 교통사고의 피해자일 경우

교민뉴스


 

범죄 또는 교통사고의 피해자일 경우

일요시사 0 1729 0 0
뉴질랜드 경찰에서는 외국인 및 이민자 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권리, 의사소통, 범죄예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범죄 또는 교통사고의 피해자일 경우이다.

뉴질랜드 경찰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범죄 및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범죄나 교통사고를 목격한 경우, 또는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경찰에 전화하여 신고를 하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시에는 111로 전화를 하여 경찰의 도움을 구하십시오.경찰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일어난 현장을 방문하기를 원합니다.그러나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정식 신고를 하십시오.경찰에서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질문을 할 것이며, 필요시 범인을 체포하여 구속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와 증거를 수집할 것입니다.

뉴질랜드 경찰은 범인의 체포와 범죄의 해결에 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경찰에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상착의 신고라 합니다.
경찰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협력하는 기관 중 하나는 피해자 지원기관으로 범죄 및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피해자 지원기관은 여러분이 피해자가 되었을 때 의문나는 사항이나 우려에 대해 답변을 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범죄나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구속되면 피의자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출두해야 합니다.피해자는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두하여 피해 사실에 대한 증언을 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는 법원 피해자 상담원 이 있어 법원 절차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뉴질랜드에는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예의와 동정심이 수반된 대우를 받을 권리가 포함됩니다. 피해자법(2002) 에는 피해자들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vt.nz/…/personal-co…/new-arrivals/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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