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 1세대 최초 사립탐정자격증을 획득한 유종옥씨.
▲ NZQA 공인 전문 Security 자격증 수여식 장면
뉴질랜드 교민 유종옥씨(58· 전 한국신문 발행인)가 교민 1세대 최초로 사립 탐정(Private Investigator)자격증(번호 11-026457)을 획득했다.
지난 주 9일 법무부의 Private Security Licensing Authority는 유종옥씨에게 본 자격증을 수여함과 동시에 사립 탐정 배지를 발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7가지 업무를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법적으로 공인받았다고 알려졌다.
법무부가 유종옥씨의 자격을 인정한 7가지 분야는 다음과 같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Private Investigator (사립탐정)
(2) Confidential Document Destruction Agent(대외비 취급/파손 요원)
(3) Personal Guard (개인 경호원)
(4) Property Guard (재산 보호요원)
(5) Crowd Controller (군중 통제요원)
(6) Security Technician (보안 전문인)
(7) Security Consultant (보안 컨설턴트)
▲ Personal Investigator 등 7개 항목의 활동을 공인한 자격증과
배지(우측 하단)
1993년 뉴질랜드 교민사회 최초로 교민신문을 발행했던 유종옥 전 발행인은 2010년 11월 26일 18년 동안 운영하였던 한국신문을 정간하고 이제 새로운 분야에서 뉴질랜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지난 1년여 동안 교민사회에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그는 “일부러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지난해 초순부터 6개월 동안 Full Time으로 학교에서 전문적인 Security 트레이닝을 받느라고 시간이 여의치 않았다. 그리고 나 자신을 비우고 그동안 가졌던 아집을 마음속에서 떨쳐버리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학문에 전념했다”고 말했다..
유종옥씨에 따르면 전문적인 Security 트레이닝이라면 National College of Security에 입학해서 현지인 젊은이들과 함께 형사법을 비롯한 Security 관련 각종 전문 지식을 공부하고 실습을 하면서 6개월 동안 매주 시험을 통과해야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는 매우 엄격한 코스이다. 특히 그는 20대 젊은이들과 함께 자기방어 호신술, 구보 및 럭비 등의 체력 훈련과 테스트에서는 나이 때문에 한계를 느꼈지만 끝까지 완수하는 독기를 부려 교관들의 호평을 받아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어 졸업했다.
그는 지난해 9월30일 학교 졸업식 때 국가 공인 전문 Security 자격증 (Level 3)을 수여 받고 NZQA에 등록되었으며, 내친 김에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립탐정(Private Investigator) 자격증을 신청했다. 이 자격증은 C.O.A(Certificate of Approval)로 불리우는 여러 항목가운데 정규 교육(전문학교 이상 과정)을 이수하고, 신원이 확실하며 지난 7년동안 사소한 전과가 없는 사람을 3개월 이상 심사하여 승인하는 자격증이다.
유종옥씨는 지난 1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고 자평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여 본인이 평소 희망했던 앞날을 개척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술회했다. 다음은 유종옥씨가 전하는 내용이다.
“나는 2010년 11월 이후 신문사를 정간하면서, 솔직히 내 인생 최악의 금전적인 고충과 정신적인 시련을 겪었다. 솔직히 몇 번이고 스스로 목숨을 내 던질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 과정은 자존심 강한 내게 상상을 초월한 어려운 시간의 연속이었으므로 글로써 남기려고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가 제목으로 집필중이다.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지만 진실을 떠나 형식과 절차에 몰두하면서 금적적인 문제에 봉착한 가난한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사회적인 모순, 변호사 비용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의 모순, 일부 변호사의 기본 양식 등에 회의를 느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혹사시키면서 나 자신을 시험한다는 각오로 경찰은 못되더라도 어려운 사람, 특히 영어문제로 할 말을 다 하지 못하는 한국사람들을 위해 합법적인 증거 수집의 도우미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한 것이다.”
▲ Food Hygiene 법규를 강의하고 있는 유종옥씨
현재 유종옥씨는 오클랜드 시청의 해안 안전요원, 윌슨파킹 그룹의 강제집행요원 및 Food Safety 협회의 식품 및 주류자격증 교육과 시험관 등 많은 활동을 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지난해 9월 30일 국가 공인 전문 Security 자격증 (Level 3)을 받고 Security 전문 기관에 이력서를 내니까 상상외로 많은 회사에서 취업 Offer가 들어왔다. 그런데 월급도 문제지만 몸으로 활동하는 시스템에서 젊은 사람들과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버텨낼지 내심 걱정을 했는데, Wilson Parking 그룹에서 Parking Enforcement Officer의 자리를 제의 받았다. Security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내 판단으로 법적인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주 임무인데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오클랜드 시청 소속으로 Water Safety Officer로 여름 기간동안 서해안 바다를 순찰하며 임시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8년 동안 활동했던 교민 사회의 식품과 주류 판매 관련 각종 라이센스 교육 및 시험관으로 내가 시간이 날 때마다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하루 18시간 이상 일에 매진한다고 보면 된다."
상기 활동을 포함하여 향후 유종옥씨의 또 다른 Personal Investigator(사립 탐정)의 활동 분야는 미국 및 영국 등 선진 국가에서 보편화된 사회제도의 하나이며, 경찰 업무를 지원하고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증거 수집 및 자료 등을 일목요원하게 정리하여 효율적인 변호사 업무를 지원하고 판사의 이해력을 도모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했다. 유종옥씨는 교민을 비롯한 뉴질랜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남은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각오를 피력했다.
“영어 때문에 현지인 사회에 동참할 수 없어 한국에서 쌓은 본인의 경험과 능력을 묻어두는 교민 실업자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말한 유종옥씨는 다음과 같은 말로 교민들에게 조언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한국과 달리 일을 하는데 나이가 큰 문제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신성한 노동이라는 개념이 확실히 정착된 나라가 뉴질랜드이다. 현재 뉴질랜드는 취업의 길이 생각보다 많이 열려있는데, NZQA에 등록되는 라이센스를 받기위해 소정의 전문 교육을 받으면 생각보다 쉽게 취직할 수 있다. 전문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영어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를 핑계될 수 없으며, 정부의 생활보호 지원금(Benefit 등)에 대한 의존도를 묵살해야 현지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각오가 생길 것이다”고 조언한다.
유종옥씨는 “현지사회 취업을 원하는 교민들은 반드시 영어를 해야 하는데, 생활 영어나 직업에 맞는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교민들에게 시간을 할애하여 도움을 줄 생각이다”고 했다.
[이 게시물은 technical님에 의해 2013-06-21 17:39:12 뉴스(뉴질랜드News)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