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교 회계사 ; 사업손실의 세법상 처리법 (1)
회계연도가 종료된 뒤 수입과 비용을 대비하여 비용이 더 큰 경우에 적자가 발생한다. 회계상으로 적자는 해당 회계연도 회사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데만 사용되며 다음해 성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세법에서 적자는 소멸되지 않고 차기로 이월되어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할 이익과 상계 되는데 사용되며, 적자가 차감된 나머지 이익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외같이 적자는 차기에 발생할 이익과 상계 되어 회사의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세금징수액 감소를 초래하므로 누적적자금액이 상당한 사업자들은 소득세 신고 시 적자의 발생과정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시한번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해당적자의 많은 부분이 1) 세법에서 비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비를 수입과 대응하여 발생시킨 것이었거나, 2) 지출의 성격이 잘못 파악되어 해당경비를 자산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대신 경비가 지출된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함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자진신고를 통해 잘못 계상된 적자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적자처리에 대한 주의부족으로 누적적자가 소멸되어 이익과 상계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회사의 주주변경과 주식이전 과정에서 주주지분의 연속성(Shareholder continuity)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주식회사가 누적적자를 다음해로 이월하기 위해서는49%이상의 주식지분이 적자가 발생했던 과세기간과 동일한 주주들에 의해 보유되어야 한다. 주주지분의 연속성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49%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시점 이전에 발생한 모든 적자가 소멸되어 회사이익과 상계하는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음에 계속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정교 (John Lee)
- 뉴질랜드/호주 공인 회계사
-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Partner
- (09) 480 3000 - jklee@jlpartner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