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인상, 오히려 가계 부담은 더욱 높아질 듯

교민뉴스


 

최저 임금 인상, 오히려 가계 부담은 더욱 높아질 듯

일요시사 0 809 0 0

4월 1일, 뉴질랜드 최저임금이 기존 $20에서 $21.20로 6% 인상됐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을 일하는 최저 임금 근로자의 경우 연간 소득이 $2,496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최저 임금 인상이 불러올 물가 상승의 부작용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규모 비즈니스의 경우 직원 임금 지불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인 가족 기준 평균  식료품비가 주당395달러였던 것 반해, 지난 2월 같은 기준 주당 평균 식료품 가격은 427달러로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인 6.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당 멜리사 리 의원은 “정부가 물가 상승 및 비즈니스 신뢰도의 하락을 내버려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강조하며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민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암묵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더불어 “일반적인 식료품을 구매하면서 턱 없이 오른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이 한 번쯤은 더 구매를 망설이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멜리사 리 의원은  “이번에 바뀔 최저임금의 변화는 물가 상승을 감당하기 힘들게 할 것이고, 특히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열심히 일하는 중산층 가구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가구 총 소득이 $110,000인 4인 가족의 경우 Working for Families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 임대료 인상, 휘발유 가격 인상, 세금 인상은 등은 더욱더 심각한 생활비 위기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될 것이고, 더 많은 돈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시민들의 가계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멜리사리 의원실 기사제공>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