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20일부터 한국 입국시,출발일 기준 48시간 내 검사한PCR 음성확인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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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월 20일부터 한국 입국시,출발일 기준 48시간 내 검사한PCR 음성확인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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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유입 사전 차단 강화를 위하여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을 기존 음성확인서 발급일에서 검사일로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오는 1월 20일부터한국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대상이 전 세계 내국인(뉴질랜드 포함) 확대되었다.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22.1.20 입국자 부터 적용) 내 검사한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요 (인도적 사유(장례식참석) 및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하다.


PCR 음성확인서에는 검사방법, 발급시점, 검사결과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는 지난 해7.15(목)부터  내외국인 모두 해당,적용 항공기 탑승 제한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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