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한인여성회,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세미나 개최

교민뉴스


 

뉴질랜드 한인여성회,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세미나 개최

일요시사 0 910 0 0

고용법, 개인정보법, 부부재산법, 최신 이민법 소개 

행복한 이민생활 정착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정보 제공

 


뉴질랜드 한인여성회에서는 지난 6 4일 오클랜드 한인회관에서 무료 법률세미나를 개최했다.

행복한 이민생활 정착을 위해 마련된 법률세미나에는 김용석 변호사, 최기람 변호사, 배로사 변호사, 최유진 변호사 등 총 4명의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섰다.

김용석 변호사는 고용관련 이슈를 다루고 고용법에 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최기람 변호사는 실생활에서 교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개인정보법에 대해 다뤘다. 배로사 변호사는 결혼에서 이혼까지의 과정에 해당하는 부부재산법에 관해 강연, 최유진 변호사는 변경된 취업비자에 대해 설명하며 최근 이민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 중 김용석 변호사의 고용법 강연에서는 새로운 고용주 사전인가제도(New Employer Accreditation Requirements)의 심사요건과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되는 고용법규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다. 특히 고용계약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 고용계약서의 필요성과 계약서 상 꼭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 기록사항 등을 살펴보고, 고용계약서 상의 당사자 간 책임관계의 변경 또는 해지가 있을 때 사전 서면동의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종업원과 마찰로 인해 해고를 원할 경우 조사단계와 징계단계 등 반드시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해고를 할 수 있다.

개인정보법(Privacy Act)에 대한 강연자로 나선 최기람 변호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기업이나 단체, 개인이 꼭 알아야하는 개인정보법을 소개하고,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 초상권 등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를 설명하고, 위반 시 벌금과 손해배상 지급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최 변호사가 언급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체를 예시로 들어보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식당이나 리테일 사업, 고객 또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IT, 서비스사업, 세입자와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부동산 매니져나 집주인 등이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사업체들은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모든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한인여성회장은 "이번 법률세미나에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이 제공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유용한 시간이 되었다", "세미나를 통해 평소 모르고 행한 일들이 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다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또 앞으로도 우리 교민들이 뉴질랜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한인여성회 목표"라고 밝혔다.

본 세미나는 뉴질랜드 한인여성회 주최, 재외동포재단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뉴질랜드 한인여성회에서는 교민들이 이민자로서 겪는 고충을 해결하고 뉴질랜드 정착할 수 있도록 매년 법률세미나를 개최하고 매주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글 박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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