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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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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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시행 안내


한국정부는 11.1(월)부터 격리 대상 해외입국자 격리(시설, 자가) 기간을 아래와 같이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 대상

- 해외입국자(시설, 자가)

 

□ 격리기간

- 입국일로부터 10일 격리(시설, 자가)

① 해외입국자 중 시설 7일 + 자가 7일 격리자*는 시설 5일 + 자가 5일 격리

* 남아공, 미얀마, 탄자니아, 칠레 및 페루발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자

②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에서 10일 격리

 

□ 격리 해제 전 검사의무

- 격리 9일차에 전수 PCR검사*

* 종전 시설 7일 + 자가 7일 격리자 대상 시설 퇴소전 검사(5~6일차)는 생략하되, 입국 1일차 검사(시설), 9일차 격리해제 전 검사(보건소)만 실시

 

□ 격리 해제

- 해제 전 PCR 검사 음성 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 접촉 또는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11일차 12시)에 해제

 

※ 격리 해제 전 검사 음성확인을 조건으로 10일 단축 격리하는 것이므로 해제 전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14일간 격리(해제 전 검사를 늦게 받거나 미결정 판정 등을 받은 경우 음성 확인 시점에 따라 격리해제)

(예) 10일차 18시 검사 및 11일차 16시 음성 확인 → 11일차 16시 격리해제

 

□ 시행

- ‘21.11.1(월) 해외입국자부터 시행

-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9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 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1일차 12시)에 퇴소 가능

* 시설 7일 + 자가 7일 격리자 중 시설격리 6일 이상 격리자는 잔여기간에 대해 즉시 자가격리 전환조치(퇴소 전 검사 생략)

 

※ 격리기간 단축 관련 상세사항 문의: 1339(질병관리청 콜센터)

(한국의 가족 혹은 초청인이 대리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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