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특집] 장례준비, 이렇게 하세요 -3
일요시사에서는 그간 시사특집을 통해 뉴질랜드의 장례준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정리하는 기사를 연재해왔다. 금주는 지난 주에 연재한 장례비용에 이어 남은 이들을 위한 장례보조금과 장례계획, 장례보험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장례보조금
만약 고인 또는 유가족의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 장례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면 가능한 빨리 장례지도사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그러면 장례지도사는 가족의 예산에 맞춘 옵션을 제안하거나 Work and Income에 요청해 장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ACC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Work and Income을 통해 제공되는 장례보조금은 장례비용 전액이 지급되진 않는다. 장례보조금은 고인과 유가족의 자산과 소득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 신청인 자격은 고인의 파트너이거나 자녀 또는 부모/보호자(고인이 18세 미만인 경우)라면 가능하다. 또한 위의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더라도 18세 이상의 미혼(자녀 유무에 상관없이)의 장례식인 경우 장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장례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가장 먼저 장례비신청서(Funeral Grant Application Form)를 Work and Income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고인의 사망확인서와 장례비내역,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1. 장례보조금 신청인
장례보조금은 신청인이 누구냐에 따라 나뉘는데, 신청인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이 사망한 사람의 파트너 또는 부모/보호자인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청자가 사망한 사람의 파트너인 경우
- 16~17세(자녀가 없는 경우): $26,749.32 이하
- 18세 이상(자녀가 없는 경우): $30,742.40 이하
- 1명의 자녀를 둔 부모: $37,304.80 이하
- 자녀가 2명 이상인 부모: $39,302.64 이하
2) 신청자가 사망자의 부모/보호자인 경우
- 미혼, 16세~17세(다른 자녀 없는 경우, 외동): $26,749.32 이하
- 미혼, 18세 이상(다른 자녀 없는 경우, 외동): $30,742.40
- 기혼 또는 사실혼 관계(자녀유무 상관없음): $44,653.44
- 다른 자녀 1명과 미혼일 경우: $37,304.80
-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미혼: $39,302.64
2. 장례보조금 지급 평가
Work and Income에서는 장례보조금 자격을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고려한다. 주식과 채권, 정기예금을 포함한 은행계좌,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투자하거나 빌려준 돈,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외 모든 재산 또는 토지 자산, 어음, 생명보험증권에서 발생하는 수익, 선불 장례 계좌 등이다.
더불어 Work and Income에서는 사망한 사람에게 자산이 있는 경우 자산의 총액을 계산한 뒤 장례비용에서 총액을 공제하는데 예를 들어:
1) $1,500의 자산이 있고 총 장례비용이 $2,000일 경우,
2) $2,000(장례비용)-$1,500(자산) 장례비용에서 자산을 공제한다. 그럼 $500이 남는데,
3) 공제된 $500불이 장례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장례보조금 신청자가 사망한 사람의 파트너 또는 부모/보호자일 경우에는 계산방법이 상이하다. 신청자의 자산 중 일부는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Work and Income에서 규정한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총액은 $1,876.56이다. 예를 들어:
1) 신청자의 자산이 $2,000이고 이 중 $1,876.56는 계산하지 않는다. 이는 신청자의 자산 중 $144.85만을 계산한다는 의미한다.
2) 이것은 사망자의 총 자산 금액에 추가된다. 따라서 고인의 자산이 $1,500인 경우 총 자산 금액은 $1,644.85다.
3) 장례비용에서 자산을 공제. 장례 비용이 $2,000인 경우 차액은 $355.15
4) 장례 보조금으로 $355.15 지급
2021년 11월 현재 Work and Income에서 지급하는 장례보조금은 최대 $2,152.66이다. 차액이 그 이상인 경우에도 이 금액까지만 지급한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ACC에서 장례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도 한다.
장례비용 지불하기
장례지도사는 장례준비, 방부처리, 안치관리, 관 제작비, 장지비, 화장비, 사망진단서, 필요한 문서준비 및 요청, 사망등록관리, 장례식장 시설 및 서비스 제공, 사후 이송 등등 모든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장례일로부터 7일 이내 청구한다. 보통 전액 지불 마감일은 청구일로부터 28일 이내다. 마감일 내 지불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는 곳도 있다. 장례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기관에 장례보조금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사전에 장례지도사와 상의하면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절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WINZ 장례비용 보조금 안내 페이지: https://www.workandincome.govt.nz/products/a-z-benefits/funeral-grant.html)
*ACC 장례비용 보조금 안내 페이지: https://www.acc.co.nz/im-injured/financial-support/financial-support-after-death/
지난 주 장례비용 편에서 언급했듯이 뉴질랜드의 장례비용은 매우 비싼 편이다. 정부기관의 장례보조금을 최대 금액($2,152.66)까지 받는다해도 최저 장례비용의 1/3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장례보조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할하는 Law Commission에서는 장례보조금이 매장법보다는 사회복지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리뷰가 있더라도 현 수준의 총액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죽음 이후 남은 이들을 위한 장례 계획
생전에 장례를 준비하고 계획하면 죽음 이후 남은 가족들의 걱정을 덜 수 있다. 최근엔 자신의 장례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자신의 장례계획을 장례지도사 업체에 사전에 의뢰해 두는 것인데, The Funeral Trust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각 지역에 있는 Funeral Home에 연락하면 어렵지 않게 사전 장례계획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Funeral Home에는 직접 본인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고, 본인의 장례절차를 상의해 정보를 기입하고 장례비용을 선불로 예치할 수 있다. 사전 장례계획에 기록할 사항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출생, 사망 및 혼인증명서 등 개인 정보 세부사항 기록
2) 친구, 클럽, 협회, 서비스 제공자, 전문가 등 사망 사실을 알려야 하는 사람들의 세부 정보 기록
3) 원하지 않는 장례 옵션은 지우고 본인이 선호하는 옵션을 선택. 그 외 장례식에 원하는 특별한 요청사항 등을 사전에 기록
사전 장례계획 외에도 남은 이들을 위해 죽음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례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장례지도사협회 신탁계좌에 매주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방법과 사망보험이나 장례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에 장례비용을 커버하는 옵션을 넣어둘 수 있으며, 40세 이상 뉴질랜드 거주자를 대상으로 매주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며 최종 장례비용이 커버되는 장례보험도 있다. 이 밖에도 변호사를 통해 사전에 유언장(Will)을 미리 작성해 두면 남은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고 순조롭게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글 박성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