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남녀 성별 사라진다?
성별 본인 지정 법안 국회 2차 통과
현재 국민의견 수렴 중
뉴질랜드 출생증명서에 등록된 성별을 본인 의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뉴질랜드에서는 현재 출생증명서에 등록된 성별을 법적으로 바꾸려면 성전환 수술 등 성별이 변경되었다는 의학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반드시 의사 또는 판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BDMRR 법안은 간단히 법적 신고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다. 신체적인 성별의 변화를 증명하기 위해 요구되었던 의학적인 증빙자료 없이도 등록된 성별을 변경할 수 있고 생물학적 성별과 무관하게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 8월 11일 만장일치로 국회의 2차 독회를 통과한 상태다. 정부가 이와 같은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남녀에서 벗어난 성별), 간성(제3의 성)들의 요구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본 법안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우려하고 있다.
첫째, 출생 신고 시 부모의 성별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부모가 아이의 출생신고서(Birth certificate)에 자신의 성별을 본인 의사에 따라 기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이를 낳은 출생모(Mother)일지라도 자신을 아버지(Father) 또는 부모(Parent)로 선택해 표기할 수 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라는 생물학적 사실이 무의미해지는 조항이다.
두번째로 의학적 근거 없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출생증명서 성별을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점이다. 연령대에 따른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인: 18세 이상 성인은 ‘여성’ 또는 ‘남성’ 또는 ‘기타 모든 성별/젠더’ 중에 자신이 지정하는 대로 성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2~17세 청소년: 후견인(guardian)의 동의서 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제3자(정확히 정의되지 않음)의 지지문만 있으면 (부모의 동의 없이), 출생증명서에 등록된 성별을 그와 반대되는 성별 또는 기타 모든 성별/젠더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16세 미만 어린이: 부모(또는 부모 중 한 명)가 자녀의 성별을 여성 또는 남성, 기타 모든 성별/젠더 중에서 선택하여 등록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제3자(이는 정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부모가 선택할 수 있음)의 지지문도 필요하다.
본 법안에 의하면 출생증명서의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출생 시 등록된 성별로 되돌리는 신청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출생증명서의 신빙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다. 뉴질랜드 내무부 웹사이트에는 ‘출생증명서는 한 사람의 출생에 관해 기록된 정보가 담긴 공식 문서’라 명시하고 있다.
출생증명서의 역할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에는 당사국은 이름과 국적, 가족관계 등 법률에 의해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음은 본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의견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성별이 스스로 지정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성별임금격차를 좁히기 위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을 퇴화시킨다. 남성의 여성 폭력에 대한 논쟁도 마찬가지다. 여성 보호소, 여자 화장실, 여자 탈의실, 여자 스포츠 팀, 여성 대표 직위, 여성할당제, 여학교 등에서 여성의 안전과 자주권은 성별 지정제 개념에 의해 퇴화되고 있다. 성별 지정제는 또한 남성이 여성 운동선수의 성취를 좀먹게 하고 여성이 스포츠에서 이룬 발전을 퇴화시킨다. 성별 지정제는 정작 여학생들의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남자가 여자 고등학교 전체 시스템과 화장실 정책까지 바꿀 수 있게 한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성별 지정제는 남성 성범죄자들이 여성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뉴질랜드 정부는 성별 본인 지정(Sex Self-Identification) 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 제출을 수렴하고 있다. 국회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 마감: 9월 14일 화요일)
의견제출: https://www.parliament.nz/en/ECommitteeSubmission/53SCGA_SCF_INQ_115653/CreateSubmission
본 기사는 ‘원처치’의 ‘성별 지정 법안 2차 통과’ 기사내용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