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생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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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생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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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국외여행 허가 의무가 발생한다. 올해(2021년) 24세(1997년생)인 남성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25세가 되는 해(2022년)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1997년생 남성은 올해(2021년)부터 한국에서 해외로 출국하고자 할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미 국외 출국 중인 1997년생 남성(해외출생자, 영주권자 포함)이 2021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2022년 1월 15일 안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이주사유(영주권 소지)로 인한 국외여행 허가는 해당 거주국 재외공관에서만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웹사이트  (바로가기 → 클릭 또는 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 병역 안내를 참고 (바로가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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