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한인 여성회 주최 '2021 무료법률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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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한인 여성회 주최 '2021 무료법률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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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뉴질랜드한인여성회 주최 '무료법률세미나' 열려


법을 알고나면 삶이 자신감이 생기고 편안해 진다


지난 8월 7일(토) 오클랜드 한인회관에서 뉴질랜드 한인 여성회(회장:김은희) 주최로 '무료법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재외동포재단 후원을 받아 열리는 이 세미나는, 언어가 다른 이곳 뉴질랜드에 잘 정착하도록 무료법률(고충)상담과 무료 법률 세미나를 2010년부터 매년 해 오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상업용 건물 관련 임대차( Rosa BAE 변호사),새로운 주택임차법(최유진 변호사),임대소득과 이자 경비(서준열 공인회계사), 현 입국제한 정책 및 에센셜 워크비자 심사규정에 관하여 김용석 변호사가 함께 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변경된 주택임차법은 ▲ 2020년 8월 12부터 임대료는 12개월에 한번씩만 인상가능 (개정전- 6개월)  임시 및 비상주택(certain transitional and emergency housing )은 법에서 면제 ▲ 임대차 계약기간 보장으로 집주인은 더 이상 이유없이 90일 서면통지로 임대종료를 할 수 없으며,특별한 이유(specific grounds)가 있는 경우에만 Tenancy Tribunal에 신청없이 임대종료가 가능  2021년 2월 11일 이후 서명된 확정임차(Fixed-term tenancies) 는 집주인이 미확정임대차에 해지사유에 따라 (63일 또는 90일 노티스) 서면통보를 한 경우 그리고 테넌트가 적어도 28일 이상의 서면통보를 한 경우와 양측이 기간연장이나 새로운 임대계약 작성 또는 확정임차 종료를 서면으로 합의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종료시 자동으로 미확정임차로 변경  임대료 입찰금지로 모든 부동산은 임대료를 기재하여 광고를 해야 하며 세입자에게 과도한 입찰경쟁 (광고한 임대료보다 더  많이 지불)을 권유할 수 없으며  가정폭력/ 집주인 폭행 시 임대차 종료 등으로  해마루대표 최유진변호사가 설명했다.



한인여성회 김은희 회장은 재외동포 Waitamata Hospital 과 Asia Health Service centre 와 연계해서 COVID 19 예방접종을 진행 해오고 있으며 (매월 첫째 수요일과 4째 수요일 예약 신청가능) 특히, 45세이상과 지병있는 자 우선순위로 COVID 19 백신주사 9월8일자를 예약접수 중이라고 말하며,무료법률상담은 여성회 이메일 koreanwomen.nz@gmail.com 로 신청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뉴질랜드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이나 바뀌는 법을 잘 알아야 잘 정착해 살 수 있는데,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교민들을 위해, 매년 법률세미나를 통해 바뀌어진 새로운 정보들을 전달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오고 있다. "고 말하며, 참여 해주신 교민들과 강의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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