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분관에서 백신 접종자에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7월1일부터 해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한국 방문시 격리면제
오클랜드분관에서 백신 접종자에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한국정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자들에게 자가격리 면제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공개한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격리면제서 제출 현황에 따르면, 첫날인 1일부터 5일까지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 격리가 면제된 입국자가 4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직계가족방문이 3943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59명은 장례식 방문 목적으로 입국,사업 및 공무 국외출장으로 인한 격리면제자는 각각 27명과 4명, 학술적 목적으로 입국한 승객도 1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별로는 ▲1일 22명 ▲2일 786명 ▲3일 1343명 ▲4일 1050명 ▲5일 833명이 자가격리 면제서를 제출한 후 한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클랜드 분관은 2021년 7월 1일 부터 해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하고 있다.귀국 예정이 있는 교민들은 예방접종 완료 후 출발일 기준 최소 2주 전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해외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인정 기준,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동일 국가에서 WHO 긴급승인 백신인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중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5일 경과 뒤 입국하는 자는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8월 1일 예방접종 완료된 경우 8월 16일 0시 이후 입국부터 가능(8월 1일+14일+1일), A국 예방 접종자는 A국 대사관(영사관)에서만 격리면제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의 입국시 일반적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에 국내 거주 직계가족 방문 사유가 추가되었다.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더라도 예방 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함께 입국하면 격리 면제서를 받을 수 있다.
직계가족 방문 인정 기준은 ▲가족관계 서류를 통해 직계가족 국내 거주사실 입증 (제출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주민등록증명서 등,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내 거주가족과 신청인의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등을 결합해 인증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확인 (불법체류외국인 가족은 불인정) ,그러나 직계 가족의 범위에 형제, 자매는 포함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한함) 되지 않는다.
7월 1일부터 7일 오후까지 오클랜드분관으로 직계가족방문 및 장례식 참석 목적 등으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신청은 약 23건으로 파악되었다.
영사민원24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 방문신청을 하면 대기시간 없이 업무를 볼 수 있으며,발급 기간은 접수 후 7일(주말 휴일 제외) 소요, 신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5일 경과자만 격리면제 신청 가능하며 당일 발급은 불가하다.
오클랜드, 와이카토, 베이오브플랜티, 노스랜드, 기스본 지역 거주자는 오클랜드 분관으로 신청하면 된다.그리고 입국전 후로 3번의 (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입국 후 2회 검사)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