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부과 일요시사 0 1143 0 0 2021.07.30 18:5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및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및 전 세계 확산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로 해외발 한국 입국인에게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1년 7월 15일(목) 부터 내국인(한국국적자) 및 외국인 모두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는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 PCR 음성확인서 발급 가능 기관 조회하기 → 클릭 ※ 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안내 및 Q&A 바로가기 → 클릭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