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교 회계사; GST 및 소규모 부지 개발 시 고려사항

교민뉴스


 

이정교 회계사; GST 및 소규모 부지 개발 시 고려사항

일요시사 0 588 0 0

부지 개발 시 GST 적용 여부는 ‘지속적 또는 정기적’ 활동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활동의 지속성: 개발이 지속적 또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차례에 걸쳐 부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 GST 대상 활동일 수 있습니다.

• 개발의 규모와 범위: 개발 작업의 규모와 투입된 노력 및 재정적 투자도 중요 요소입니다.

• 개발의 목적: 순수한 개인적 용도가 아닌 판매 목적이라면, 이 역시 GST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제 1: Fred의 부지 개발 프로젝트

Fred는 노후화된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확장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계획 과정 중 주택의 심각한 방수 문제를 발견하고, 결국 주택을 철거한 뒤 두 채의 새 주택을 건설하여 부지를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Fred는 한 채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다른 한 채는 건설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개발 프로젝트는 '지속적이거나 정기적인'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GST 대상 활동이 아닙니다. 이 결정은 Fred가 나중에 첫 번째 주택도 판매한다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개발 당시 Fred의 의도가 두 주택 모두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면, 나중에 두 번째 주택을 판매하는 것은 GST 대상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Fred가 개발을 완료한 후 두 주택 모두를 판매할 의도가 있었다면, 그는 GST 대상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제 2: Gomez의 대규모 부지 개발 프로젝트

Gomez는 상속받은 큰 땅을 여러 부지로 나누어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땅을 6개의 부지로 나누고, 이들 모든 부지를 판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Gomez는 필요한 법적 승인을 받기 위해 최소한의 개발 작업만을 수행했습니다. 비록 개발 작업의 수준이 낮았지만, 부지의 수와 개발의 규모 때문에 이 활동은 '지속적이거나 정기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GST 대상 활동이 됩니다.


특히, 이 경우 대법원의 판결(Wakelin v C of IR, 1997)에 따라, 비록 실제로 건설 활동이 많지 않았더라도, 6개의 부지를 창출하고 판매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한 시간, 비용 및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Gomez의 활동은 단순히 한 번의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지속적 또는 정기적인' 활동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더욱이, Gomez가 모든 부지를 판매하지 못하고 일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개발된 4개의 부지는 처음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개발 활동은 여전히 GST 대상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판매 계획의 일부로서, 그 목적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제 판매 여부와는 관계없이 GST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개발을 고려할 때 위의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정교 (John Lee)

- 뉴질랜드/호주 공인 회계사

-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Partner

- (09) 480 3000       -     jklee@jlpartners.co.nz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