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뉴질랜드 코로나백신 접종 완료자 한국방문시 자가격리 면제
7월1일부터 뉴질랜드 코로나백신 접종 완료자 한국방문시 자가격리 면제
오클랜드 65세이상, 이번 주에 화이자 백신 접종 연락
오랫동안 고국을 찾지 못한 교민과 유학생, 기업인 등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한국입국시 자가격리 조치가 면제된다.
지난 13일 한국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앞서 지난 달 5일부터 한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었으나,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입국할 때는 격리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지속해서 완화요구를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마친 내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한 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격리면제 대상은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접종 완료자들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이 국내거주 직계가족방문시 격리면제가 되며, 직계가족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해당된다.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백신 접종 대상이며, 같은 국가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후,재외공관에 격리 면제신청을 해야한다.신청시엔 격리면제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업인출입국 종합지원센터 (1566-8110, www.btsc.or.kr ) 를 통해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만약 관련서류 위조시, 벌금과 출국조치가 가능하며, 코로나 19 감염시에는 치료비가 청구될 계획이다. 또한 격리면제가 되어도 철저한 방역을 위해, 입국전 후로 3번의 (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입국 후 2회 검사)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후,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3개 국가(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예방접종을 마치고 입국하는 경우라도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이 아닌 '변이발생국 기준'에 따른 엄격한 심사 요건이 충족되면 격리면제가 가능하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했다.
한편,뉴질랜드 보건부는 이번 주 안으로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모든 주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라는 안내를 문자 메세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자동발송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오클랜드 지역 보건관리센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무료이며, 이 안내장을 받는 즉시 예약할 것을 권고했다. 오클랜드에 여러 접종 센터가 있으며 ,다른 센터에서도 예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네 군데의 백신 접종 센터( Albany,Tamaki, Pukekohe ,Takanini )가 새로 문을 열 예정이다. 또한 계속해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GP와 약국이 늘어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