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문(14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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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문(14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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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제 2021-1호

신청인: 이관옥

피신청인: 15대 한인회장 및 한인회


변론종결: 2021년 5월 13일

장소: 놀부네 식당

권고사항 결정일: 2021년 6월 09일


조정 결정내용:

가. 신청인이 신청한 선거관리위원장 위촉의 위법성에 대한 신청건은 한인회 정관에 의거 정당하게 위촉되었다.

나. 선거관리위원장의 위법성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건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 

다. 제 15대 한인회 및 한인회장은 한인사회에 교민 언론을 통해서 사과함이 마땅하다. 




사실내용:


(아래의 사실내용은 신청인의 주장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사실파악에 근거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였다. 기타 상세한 숫자나 날짜등은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았다.)


1. 신청인 이관옥은 제 16대 한인회장 선거에 있어서 제 15대 한인회에서 위촉한 선거관리위원장의 위촉이 위법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중지하도록 요청하였다.

2. 신청인은 정회원 및 평생회원 4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분쟁조정건을 신청하였다.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는 40인의 자격요건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에, 요건을 갖추었기에 2021년 5월 6일 정식 안건으로 접수하였다. 

3. 신청인 이관옥은 여러가지 신청이유를 제기 하였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상당한 부분이 분쟁조정의 논점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것만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분쟁조정신청서에 보면 상당 부분이 논점이 정확치 않고 주관적인 면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위촉에 관한 건이 한인회 정관에 위배되었는지에 대한 건으로 요약하여 판단하였다.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워회의 활동에 대한 것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밖의 일로 판단하여서 논의하지 않았다. 

5.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자로 부터 자료와 답신을 받아서 판단하였다. 이건은 한인회가 선거관리위원장 위촉에 있어서 정관을 위배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좁혀서 판단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상기 조정 결정내용을 결정하였다.



결정이유


(1) 선거관리 위원장의 선임 

(a) 권한

현 한인회 정관 제 12.3.1항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선관위원장은 임원회의의 의결로 위촉되며, 선관위원장은 위원을 7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인회 정관 제 8.6.2항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면 “임원회는 임원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다수결에 의해 의결한다. 단,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재심의에 상정하거나 또는 결정권을 행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인회 정관 제 7.5.2항에는 (기타) 안건 발의에 대해서 “총회 당일, 정회원이 긴급발의는 할 수 있으나, 그 발의의 승인 여부는 총회 참석한 회의 정족수 중 과반수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인회 정관 제 13.2 항 정관의 개정에 의하면,”본 정관 24조 특별조항을 제외하고, 총회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 본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b) 절차

한인회는 2021년 3월 1일자로 임원회를 개최하였다. 임원회는 온라인화상미팅 줌으로 이루어졌다. 회의록에는 선거관리위원장 3인을 추천을 받았으며, 임원회에서 익명투표로 3인 중에서 최원규 후보를 결정하였다. 


한인회 정관 제 8.6.2항에 의하면 “임원회는 임원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다수결에 의해 의결한다. 단, 찬반이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재심의에 상정하거나 또는 결정권을 행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021년 3월 1일자 회의록에는 참석자 명단은 기재하였으나. 의결 정족수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하지만 회칙에 근거해서 임원회가 소집되고 회칙에 근거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어느 당사자도 본 임원회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c) 분쟁 내용

신청인 이관옥은 제 15대 한인회 정기총회의 회의 결과에 근거해서 한인회의 선관위원장의 위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2020년 7월 25일(토)에 개최된 제 15대 한인회 정기총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제안된 선관위 위원장을 한인회장과 역대 한인회장들과 상의해서 위촉하자는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총회에서 통과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회칙, 즉 한인회장과 역대한인회장들과 상의해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위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관에 의거해서 현 임원회의의 결정으로 선임된 선거위원장의 위촉은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다.



(d) 한인회 총회 절차 및 결정사항

2020년 7월 25일자 정기 총회 회의록에는 선관위 위원장 위촉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거수 투표를 하였고, 찬성이 2/3 이상이 되어 통과를 결정하였으나, 총원 161명에서의 2/3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민 반대표명, 이에 추후 정관개정위원회를 통하여 개정하기로 결정”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청인 이관옥이 보내온 총회 회의록에는 “거수 투표를 하였고, 찬성이 1/2 이상이 되어 통과를 결정하였으나, 총원 161명에서의 1/2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민 반대표명, 이에 추후 정관 개정위원회를통하여 개정하기로 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두 당사자가 보내온 한인회 정기총회 회의록에 상당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본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에 이점은 문제를 삼지 않았다. 하지만 한인회 정기총회 회의록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에는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 


신청인이 보내온 정기총회 회의과정을 촬영한 영상자료를 증거자료로 보내왔다. 증거 영상에서는 정기총회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동의를 해서 통과된 것으로 보였고, 사회자가 통과 되었다고 선언을 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하지만 나중에 정기총회 회의록에는 총회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정리가 되었다.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본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정기총회 회의록과 영상기록을 참고하였다. 하지만 본 분쟁요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의 회의록과 영상기록 등의 흠결이 결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흠결에 대한 심각한 논의는 더 이상 하지 않았다.



(e) 정기총회에서의 기타 안건 처리 방법

한인회 정관 제 7.5.2항에는 총회당일에 발의된 기타안건 처리에 관한 규정이 나와있다. 즉 “총회 당일, 정회원이 긴급발의는 할 수 있으나, 그 발의의 승인 여부는 총회 참석한 회의 정족수 중 과반수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이 제공한 영상기록에 의하면, 총회당일 기타안건으로 선관위원장 위촉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기타 안건으로 제안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사회자 또는 한인회장은 이에 대한 기타안건의 승인 여부를 다루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결정도 하지 않았다. 


즉시 이 기타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토론이 바로 이루어 졌으며, 같은 건에 대한 투표가 2번이나 이루어 졌다. 처음 투표에서는 많은 숫자가 찬성을 하지 않았다. 교민중에 투표방법 진행에 불만을 표시 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사회자가 설명을 한후에 다시 투표를 하였다. 2번째 투표에서는 상당수가 찬성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사회자는 통과 되었다고 선언을 하였다. 


하지만 한인회 정기총회 회의록에는 이와 상반된 기록이 남아 있다. 이건에 대한 진의 여부는 여기서 다루지 않았다. 다만 심각한 우려를 밝히고자 한다. 

신청인은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 건을 개정되지 않은 한인회 정관에 의거한 선관위원장의 위촉은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한인회가 정기총회 진행절차 상의 큰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기타안건의 정기총회 처리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즉 기타안건이 상정이 되었을때 이 기타안건의 채택에 관한 승인의 가부를 총회참석인원의 과반수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하지 않았다. 즉 선관위원장 위촉 방법에 관한 기타안건은 한인회의 총회진행 방법상의 미숙함으로 인해 정식으로  기타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총회에서 발의된 기타안건에 대한 체택여부를 묻는 투표가 없었기 때문에 기타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정식으로 채택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결정을 묻는 투표를 해서 통과되었다고 선언을 한 한인회 회장과 임원의 어이없는 정기총회 진행 방법은 실로 비난 받아야 할 촌극이라고 할 수 있다. 

    

(f) 선거워원장 위촉에 관한 정관개정은 효력의 유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인회 정기총회 당일에 기타안건으로 제안된 선거관리워원장 위촉에 관한 정관 개정은 절차상의 흠결로 인해 그 효력이 인정되지 못했다. 한인회는 하나의 조직이며, 조직을 움직이는 목적과 방법등은 회칙에 근거를 한다. 정기총회를 할때 회칙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며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이다. 


하지만 한인회가 상식의 부재와 회칙 이해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정기총회 안건 처리에 상당한 흠결을 남겼으며, 그로 인해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였다. 또한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더욱이 한인회은 회의록을 잘못된 근거인 총원 161명을 미충족 시켰다는 이유로 총회 회의록을 단순 수정함으로써 이 안건에 대한 처리를 마무리 하였다. 총원은 투표 개시 시점의 재적 총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인회 정관 개정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위촉은 현 한인회 회칙에 따라서 선거위원장의 위촉이 이루어 졌다. 


어찌하든지 간에, 본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정기총회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결정에 따르지 않고, 개정되지 않은 현 한인회 정관에 의해 선임된 선거위원장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g) 선거위원장의 자격 요건에 관한 쟁점

신청인은 선관위원장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이의을 제기 하였다. 즉 한인회 정회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한인회 회칙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찾지 못했다. 


선관위원장은 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면 자격 요건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반드시 한인회의 정회원이어야 그 직무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신청인은 선관위원장이 편파적이며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판단하여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특정 후보의 선거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객관적이라기 보다는 주관적인 의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자격요건등에 관해서는 추후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 좀더 요건을 정리해서 관련 규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 지기를 권한다.



(h) 한인회에 대한 권고문

한인회는 심각한 우려를 남기게 되었다. 한인회장과 그 임원들은 한인회를 이끌어 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회의진행에 대한 상식의 부재, 한인회 정관 이해의 무지, 자료등을 다루면서 엄중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도덕성의 부재, 한인회를 이끌어 가는 능력 부족에 대한 무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인회 정기 총회 회의록을 재 검토하여서 하나의 기록으로 남길 것이며, 회칙 정관 개정위원회를 통해서 선관위원장 위촉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여 다음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에 관한 안건으로 채택하여 정관 개정에 관한 가부를 결정할 것을 권한다. 


또한 한인회를 대표하여 한인회장은 정기총회 진행의 미숙함으로 발생된 선거위원장 위촉에 관한 안건 처리에 심각한 실수를 인정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한인회 사회의 분쟁과 한인회 위상의 추락에 대한 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한인회장은 교민 언론을 통해서 오클랜드 한인들에게 정중히 사과문을 통해서 사과 할 것을 권한다. 


(i) 신청인에 대한 권고문

신청인은 분쟁을 제기 하기 전에 한인회를 통해서 정기총회 회의록 연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정기총회 회의록은 한인회관에 가면 일반인들도 연람할 수 있다. 한인회 정기총회에서 선관위원장 위촉에 관한 내용이 총회에서 결의되었다고 판단하였다면, 현 한인회 회칙이 개정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마땅하다. 즉 한인회 및 한인회장의 업무상 과실을 먼저 지적함이 마땅하다.


또한 신청인은 한인회 정관을 보면 기타안건의 처리 규정과 정관의 개정에 관한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한다. 즉, 회의를 함에 있어서 기타안건이 제기 되었을 때는 안건 채택에 관한 가부를 묻고, 일단 안건 채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해당 정관에 의거 투표로 결정이 난다는 것은 상식이면서 한인회 정관에 명확히 나와 있다. 기타안건의 정식 안건 채택에 관한 투표는 참석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 지며, 기타안건이 정식 기타안건으로 채택이 된 경우에는 토론을 거친 후에,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이므로 참석 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통과 되어야 한다. 


신청인은 정기총회에서 벌어진 회의 진행상의 실수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누구나 연람이 가능한 한인회 정기총회 회의록만 연람하였어도 현 한인회의 실수와 오류를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분쟁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한인사회에 여러가지 부작용과 불신이 야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은 향후에 한인사회에 참여함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고 타인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처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여러가지 신청내용 중에서 오직 선관위원장 위촉에 관한 건만을 분쟁조정위원의 관할이라고 판단하여서 이건에 대해서만 논의 하였다. 


한인회 7월 25일 정기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의 위촉에 관한 내용이 기타안건으로 발의 되었지만, 한인회 정관에 의거해서 기타안건으로 정식 채택되지 않았으며, 정식으로 채택되지 않은 안건을 토론하고 투표를 해서 결정한 것은 절차상 큰 흠결이라고 판단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현 한인회 정관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불행중 다행으로  개정되지 않은 현 한인회 정관에 의거해서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장은 절차상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 한인회의 일반회의 진행에 대한 상식부재, 한인회 정관에 관한 지식 부재, 정기총회록 관리에 대한 도덕성 부재로 인하여 한인사회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혼란을 야기 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한인회의 위상에 큰 손상을 주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한인회장은 한인사회에 교민언론을 통해서 사과를 함이 마땅하다고 권고하는 바이다.(또한 지난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사과 내용도 같이 처리함을 권고하는 바이다)


신청인은 이 분쟁건을 신청함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밟지 못한 것에 대한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할 수 있다. 신청인이 한인사회의 여러 분야에 기여하고 관여하는 것은 높이 살만하다. 하지만 일반인과는 차별될 수 있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처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다.  

  



제 15대 한인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장구한 

위원(주심): 오용근

위원: 김평우

위원: 박부식

위원: 최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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