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권, 주민등록번호(뒷자리)없이 발급
외교부는 2020.12.21.(월)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의 발급을 시작하였다.매년 13만권 이상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여권법(법률 제 16025호, 2018.12.24.공포)의 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외교부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의 해외 출입국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출입국당국에 대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주민등록번호(개인고유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규정 상 여권의 필수 수록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시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는 아니다.
아울러, 외교부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할 경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또한 온라인(영사민원24)에서 여권정보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본인확인 시, 통상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 제시
여권정보증명서는 2020.12.21.(월)부터 국내외 여권접수기관(429개)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4,450대)에서 발급 가능하다.한편,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 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방문 전 해당 기관에 여권정보증명서 지참여부를 문의 해 볼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