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한인회 정기총회 개최, 감사 인준 무산·임원 모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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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한인회 정기총회 개최, 감사 인준 무산·임원 모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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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진 성명서 발표 “한인회장이 의견 무시하고 정관 방조에 심한 유감” 

 

 제14대 오클랜드한인회(회장: 박세태) 2018년 정기총회가 지난 30일(토) 오후 2시 한인회관에서 열렸다. 회원 524명 중 대리인 10명을 포함해 모두 75명의 정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기총회는 ▷국민의례 ▷개회사 ▷14대 경과 보고(업무/회계) ▷차기 사업 계획 및 예산안 보고 ▷기타 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경호씨 감사 인준 건이 올랐으나, 조경호씨가 한인회 정회원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부결됐다.

 

 총회 끝 무렵 박세태 회장은 “14대 임원은 제가 팔다리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해임한다. 7월 1일부로 제가 필요한 인재는 재발탁을 하거나 교민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인회 임원진 일동은 7월 4일 임원진 공동성명서를 통해 “회장의 방만한 한인회 운영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것은 한인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며, 진심으로 회장을 위하는 것도 아니라는 의견에 합의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제, “14대 회장은 1년간 수고한 임원진들을 사전 통보도 없이 총회 폐회 직전 시간에 기습적으로 불명예스럽게 전 임원을 일방적으로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14대 한인회 임원진은 14대 한인회장이 임원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관을 방조한 것에 대하여 심한 유감을 표명하며 해임당한 임원진은 앞으로 한인회의 발전과 보다 나은 올바른 운영 관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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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일요시사 2018.07.05 10:22  
제14대 오클랜드 한인회 해임 임원진 공동 성명서

안녕하세요? 오클랜드 한인회 회원 및 교민 여러분!

먼저 한인회 일로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14대 오클랜드 한인회가 박세태 회장과 함께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초기에 20명이 넘는 대단위의 임원진으로 시작된 제14대 한인회는 2018년 6월 30일에 열린 정기총회에는 7명의 임원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은 7명의 임원진은 뉴질랜드에서 각 단체장을 맡고 있어 개인과 단체를 생각하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박세태 회장의 지속적인 임원회의 무시와 정관을 위반하며 강행하는 행보에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우리 임원진들은 뉴질랜드에서 각자의 경험과 윤리를 토대로 법을 위반하지 않고 한인사회가 뉴질랜드에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좋은 의견과 지혜를 모아서 업무에 임하자고 임원진들끼리나마 모두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임원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4대 박세태 한인회장은 2018년 6월 30일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폐회 직전에 임원진 전원의 해임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후 임원진은 한인사회가 또다시 시끄러워질 것을 우려하여 많은 고심했습니다. 그러나 회장의 방만한 한인회 운영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것은 한인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며, 진심으로 회장을 위하는 것도 아니라는 의견에 합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합니다.


*****  아  래  *****

제14대 오클랜드 한인회장의 한인회 운영의 문제점들

1. 정관 7.1조 무시

임원회 의결 없이 2018년 정기총회 공고.

2. 회장의 직무태만

그동안 임원진에서는 공석 중인 감사, 총무이사, 재무이사를 임명하여 줄 것을 수 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이 요구를 방관했습니다.

2018년 정기총회에서 공석인 감사 임명을 위해 회장이 임원진에게 감사추천을 요구하여 임원회에서 감사 후보자로 공인회계사를 추천했으나 임원진의 추천을 무시했고, 또 정관에 명시된 감사 자격도 무시한 채 한인회 정회원이 아닌 조**씨(대양주 사무총장)를 감사 후보로 추천하여 정기총회에서 감사 추인 안건으로 상정조차 못하도록 감사임명에 대하여 방관했습니다.

3. 정관 9.3항 방관

1년 이상 아직까지 감사를 공석으로 있게 한 것.

4. 정관 8.4.1항 방관

1년 이상 총무이사를 아직까지 임명하지 않은 것.

5. 정관 8.4.2항 방관

재무이사를 11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임원회 독촉으로 뒤늦게 임명한 것.

6. 정관 8.1항, 12항 방관 - 임원회 무시 행위

여러 행사들에 대해 임원회 의결 없이 집행하고 재정을 지출한 것.

임원회 의결 없이 임시총회에서의 감사후보 추인 투표 건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후 그 결과를 언론에 보도한 것.

7. 무분별한 인사정책

① 사무국 직원을 회장 단독으로 채용하며 신중하게 채용하지 않아 1년 사이에 5명이 퇴직하면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

② 약 20명의 임원진이 거의 사임하고 정기총회에 7명만 남게 된 것.

8. 임원진의 불명예 해임 행위

일반적으로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한인회 임원진에게는 고마움의 표시로 회장이 감사장을 주는 것이 선례인데도 불구하고 14대 회장은 1년간 수고한 임원진들을 사전 통보도 없이 총회 폐회 직전시간에 기습적으로 불명예스럽게 전 임원을 일방적으로 해임한 것.

이상으로 14대 한인회 임원진은 14대 한인회장이 임원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관을 경홀히 여긴 것에 대하여 심한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한인회의 발전과 올바른 운영 관리를 바라며 위와 같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2018년 7월 4일
14대 오클랜드한인회 임원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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