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신청 시 국적확인 대상자 및 제출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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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신청 시 국적확인 대상자 및 제출 서류 안내

일요시사 0 111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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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 외국 국적 취득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 여권을 재발급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2019.12.5.(목) 부터 여권 발급 신청 시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니 여권 재발급 신청시, 뉴질랜드 비자(전자비자, 스티커 비자 등) 사본을 제출하셔야함을 안내드립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호> 
사증(査證), 영주권 증명서, 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가.「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다.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단수여권 제외)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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