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영사서비스 개선 (3)

교민뉴스


 

2020년 영사서비스 개선 (3)

일요시사 0 892 0 0

영사서비스 이렇게 개선되었다!

 

 

6,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여권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우리 여권으로 188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있다.(Henley Passport Index)

  ‘2019 헨리 여권 지수에서 한국이 공동 2위를 차지하여 우리의 여권 파워가 세계 최상위권임이 증명되었다

  외교부는 여권의 위변조 방지 보안성이 강화된 고품질의 차세대 전자여권을 2020 새로이 도입하여 여권의 대외신뢰도를 계속 제고해 예정이다.

 

 □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여권 소지자가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출입국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휴대전화 문자로 미리 통지(문자 수신에 대한 민원인 사전 동의 필요)하여 주는 서비스 실시를 시작하였다

  서비스 시행 이후, 인천공항 등에서여권 유효기간 부족사유로 발급된 긴급여권 발급 건수가 2018 하반기 4,328건에서 2019 하반기 2,745건으로 대폭 감소하여 사전알림 서비스의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하였다.

 

 □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이 발급된다

  보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해외여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점자여권을 발급해 드리고 있다

  점자여권 :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주요 여권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 스티커(붙임딱지)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

 

 □ 2020 차세대 전자여권에 출생지 표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에서 출생지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이를 통해 해외 일부 국가에서 △거주지 등록, △체류비자 신청, △운전면허증 교환, △은행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출생지 증명서류를 재외공관에서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는「국민외교 UCC공모전」을 통한 국민의견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한 사례로서,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

 

7,해외에서의 국내 금융업무 처리가 편리해졌다.

 

블록체인 기반재외공관 공증 금융위임장 검증 서비스 시작되었다.

그간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은 금융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송부하여 금융 업무 처리 , 은행측의 진위 여부 확인 절차 등에 따른 시간 소요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였는데, 상기 서비스를 통해 금융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국내 은행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있게 되었다 주일본(), LA() 대상 시범 실시, 금융결제원 국내 14 은행 참여 

 

8,양질의 영사서비스 제공을 위해「재외국민등록법」을 개정하였다.

 

재외국민등록부의 정확도를 제고할 있도록 말소제도 도입, 등록기간 현실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재외국민등록법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영사서비스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