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와이트 이중권의 부동산 이야기 ; 렌트시 발생하는 분쟁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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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이트 이중권의 부동산 이야기 ; 렌트시 발생하는 분쟁 해결법

일요시사 0 1116 0 0

임대 주택을 구 할 경우 이에 따른 편리한 점과 불편한 점이 있겠다. 불편한 점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그에 따른 불편함과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률 보다 높기에 구입이 늦춰 지면 질 수록 부동산 구입 기회는 줄어든다고 봐야 한다.  반면, 주택 임대의 가장 큰 장점은 직접 수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고장이 발생하면 건물주에게 수리만 요청하면 해결된다. 

 

이번 컬럼은 세입자 시 수리 요청과 절차를 간단히 언급해보도록 하겠다.  집 사용시 수도 꼭지나 샤워실 호스 문제 발생 등 기존 체틀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이럴 경우 집주인 또는 담당 임대 주택 관리 매니져에게 연락을 하여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수리 요청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세입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 카페트 또는 벽 얼룩 등) 세입자 실수로 파손 된 체틀에 관해서는 세입자의 몫이라고 봐야 한다. 수리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며 불편만 가중시키는 건물주도 적지 않다. 그래서 수리 요청에 즉각 대응하는 건물주를 만나는 것은 세입자의 복중의 복이다.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기본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본적인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고장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수리에 나서야 하는 의무가 있다. 

수리 요청에 늑장 대응하는 건물주를 대처하는 방법을 적어 본다.

 

우선 고장이 발생하면 건물주에게 전화 연락을 취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나 이메일이나 텍스트 메세지를 보내서 통보를 했다는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 또한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려면 전화 연락에 앞서 임대 계약서를 먼저 검토해서 임대 관련 법규를 미리 숙지 할 필요가 있겠다. 

고장 사실을 통보 없이 방치하면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 후 빠른 시간 내로 알려 주어야 하며 건물주도 세입자의 수리 요청을 전달받은 뒤 빠른 기간내에 답변을 보내도록 하여야 한다.

 

세입자의 수리 요청은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올바른 수리 요청 절차를 따라야 건물주의 호의적인 반응을 제때에 이끌어 낼 수 있다. 요청은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고장 부분의 사진 등을 첨부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만약 고장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면 증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분과 연락처 등도 함께 적는다. 증인은 제 3자일 경우에만 포함하고 가족이나 친척 등 관계자일 때는 포함하지 않는 편이 좋다.

 

수리 요청을 작성할 때 고장이 발생한 항목과 고장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면 도움이 된다. 고장이 발생한 일시와 고장 발생원인 등의 내용도 함께 알려야 한다.

 

이메일로 전달할 경우 전달 사실과 확인 증명이 가능한 사진 등 참고 자료를 보낸다. 우편으로 전달할 때는 수신자의 서명이 필요한 등기 우편 수단으로 보내고 직접 전달하더라도 반드시 건물주 측이 요청을 받았다는 서류에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건물주가 수리해줄 의도는 있지만 ‘초보 건물주’ 라서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 세입자가 직접 수리에 나설 수도 있다. 일정 금액까지의 수리는 세입자가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당 수리비는 다음 임대료에서 차감하거나 수리 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물론 합의 된 내용은 문서화 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약 100달러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건물주에게 간단히 통보여 동의를 구한 후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고 영수증 등을 건물주에게 보내서 처리하는 방법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물주가 지정한 수리 업체를 통해 수리에 나서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주의 사항

수리 요청에 건물주가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을 때 일부 세입자는 수리가 이뤄질 때까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임대료를 정해진 기간내에 내지 않게 되면 임대료 지불과 관련, 부정적인 기록이 발생하고 건물주 측이 퇴거를 실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셈이니 주의해야 하겠다.

 

일부 세입자는 건물주의 무대응에 직접 수리를 실시한 뒤 수리비만큼 제외한 임대료를 보내기도 하는데 역시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방법이다.

 

정해진 금액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이렇게 되면 본드 금액을 환불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다음에 렌트를 구 할 경우 세입자로써 부정적인 기록이 남아 임대 주택을 찾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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