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한인회, 임원 해임건에 관한 분쟁조정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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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한인회, 임원 해임건에 관한 분쟁조정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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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문

 

사건: 제2019-1호

신청인: 안기종 외 7인(손조훈, 이관옥, 권택중, 유광석, 박정기, 조영숙, 이혜원)

피신청인: 15대 한인회장 변경숙

 

변론종결: 2020년 2월 14일

장소: 법무법인 켄톤쳄버 보드룸

권고사항 결정일: 2020년 2월 28일

 

조정 결정문

 

조정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이 행한 15대 한인회 임원 일괄 해임은 현 한인회 정관에 의거해 합당하다.

나. 피신청인이 행한 신청인들의 일괄 해임은 신청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수 없다.

다. 피신청인은 본 해임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려깊지 못하고 미숙한 점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며, 신청인들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고 인정되어서, 신청인들에게 적절한 방법(예를들면, 교민지 및/또는 한인회 웹싸이트)으로 사과를 함이 마땅하다고 인정된다.

 

사실내용:

 

(아래의 사실내용은 신청인의 주장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사실파악에 근거했습니다. 피신청인이 충분한 자료와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상세한 숫자나 날짜등은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1. 신청인 안기종외 8인 (대표자: 안기종 – 이후 신청인이라 칭함)은 15대 한인회 임원으로 피신청인에 의해 선임되었다. 

2. 피신청인 (제 15대 한인회장 변경숙)은 선거에 의해서 제 15대 한인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피신청인은 한인회 정관 제  8조2항에 의거해 임원의 선임과 해임의 권한이 있다. 

3. 한인회 정관은 있지만 이에 대한 시행세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인회 전반적인 업무는 선례와 관례에 따라서 한인회을 운영하고 있다. 

4. 제 15대 임원들은 2회에 걸쳐서 임원회의를 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한인회원과 임원의 상벌에 관한 내용을 다룰 상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실제로 운영하기에 충분할 만큼 절차와 내용이 성립되었다.

5. 피신청인은 임원들이 공유하는 카카오톡에 사전에 아무런 이유나 의향에 대해서 설명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전 임원 일괄해임 통보를 하였다. 

6. 신청인들은 이에 반발하였으며,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를 제소하였다.

7.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신청내용 등을 검토하였으며,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피신청인과 신청인 등에 반론 및 추가 자료등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제한적인 내용에서 자료 제공을 하였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분쟁조정위원회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8.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쌍방을 초청하여 전후사정과 내용을 경청한 후에 분쟁조정을 시도하려 노력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에서는 당일날 출석하지 않았다. 

9.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주장만을 들었으며, 질문등을 통해서 사실 파악에 노력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상기 조정 결정내용을 결정하였다.

 

결정이유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관한 건

(a) 권한

현 한인회 정관 제 8조 2항에 의하면 한인회장은 임원을 선임할 권한과 해임할 권한이 있다. 선거로 선출된 한인회장의 권한은 한인회 정관에서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인회장이 사용한 임원 해임에 관한 권한이 정관에 의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이 옳다고 본다.

 

(b) 절차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다. 따라서 기존의 회장들은 선례와 관례에 따라서 진행해 왔었다. 제 15대 한인회장도 이에 준해서 권한을 행사해야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선임의 방법에서는 여러 선례가 있었고, 제 15대 한인회장도 이에 준해서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해임에 관한 선례가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임에 관한 선례가 없다면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임에 관한 절차도 선임에 준해서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임원들이 속해 있는 단체 카톡방에 피신청인인 한인회장이 모든 임원들에게 해임통보를 하였다. 이러한 해임방법, 즉 해임통보가 적절하였는지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들은 심도있게 상의 하였다. 다수의 의견은 현재 한인회의 모든 일정과 상의가 카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단체에서도 SNS을 보편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카톡방에 해임 통보를 한 방법에 대해서 보편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소수의 의견으로서는 여전히 카톡은 formal 한 통보로 여기기는 이르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회장이 해임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임원이 전체 속해있었으며, 그동안 한인회관련 업무 및 통보에 관한 소통을 하여왔던 임원들 단체카톡방에 행한 전임원 일괄해임통보는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임원회에서 결의된 상벌위원회

(a) 상벌위원회 구성 목적

15대 한인회 임원회의에서 한인회 정관 4조4항(회원의 자격상실 및 권리제한)에 관한 업무를 좀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상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러한 상벌위원회는 기존의 한인회에서는 없었던 제 15대 한인회 소관의 신설 기관으로 볼수 있다. 즉 15대 한인회에서 신설한 특별 소위원회라고 볼 수 있다. 상벌위원회의 신설 목적과 업무의 대상은 명확하다. 한인 회원 및 임원의 상 및 벌에 관한 결정을 의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b) 구성의 요건

상벌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결의와 구성인원 등에 관한 내용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임원회의에서 상벌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2차례에 걸쳐서 논의되었으며, 상당히 성숙되었다고 볼수 있다. 완전하게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상황이 되었을때 상벌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됨에 있어서 부족함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신청인은 한인회장이 임원 해임(일부 해임 및/또는 전원 해임)시에 절차를 적절히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원 해임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즉 상벌위원회의 업무 권한인 임원의 해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원의 해임을 할 경우 반드시 신설된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해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제15대 오클랜드 한인회 상벌(특별)위원회 업무수행구정에 보면, 상벌위원회의 신설 목적과 업무대상은 한인회 정관 4조4항에 한정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임원의 상 및 벌에 관한 내용일 경우에는 반드시 상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상 또는) 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의 해임에 관해서도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하였다. 

 

(c) 다수의 의견은 한인회장이 행사하는 임원의 해임에 있어서, 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임건에 대해서는 상벌위원회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소수의 의견은 (벌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임원의 해임에 관한 모든 건은 상벌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임원 본인의 해임에 대한 건을 본인이 속한 상벌위원회에서 상의하고 결의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소수 의견을 낸 위원도 이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였다.

 

(d) 분쟁조정위원회 다수의 의견은 피신청인이 행사한 임원 전원 해임건은 임원들에 대한 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15대 한인회장이 행사한 임원전원 해임건은 상벌위원회에서 결의 되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명예회손에 관한 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임원 전원을 해임함으로써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행위가 피신청인으로 부터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들은 교민 미디어를 통해서 여려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보도됨으로써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였다.

 

(a) 피신청인에 의한 전임원 일괄해임으로 인한 명예훼손

이에 대해서 피신청의 반론이 없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근거로 이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다수의 의견은 피신청인의 임원 전원 해임건 자체가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었다. 명예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것 보다는 타인이 본인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신뢰도라고 할 수 있다. 즉 당사자에 대한 명성이 훼손됨으로써 제 3자로부터 당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본 건에 대해서는 한인사회에 속해 있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판단할때 피신청인에 해임된 15대 임원들이 하자가 있거나 잘못이 있거나 심각한 오류가 있어서 해임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해임건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열심히 자원봉사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 제동이 걸린 것에 대한 각자의 마음에는 상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것은 신청인들 각자의 마음에 상처라고 해석되며, 이 상처 자체가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 되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 

 

(b) 전임원 일괄해임후 신청인과 피신청사이에 발생된 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신청인들이 해임된 후에 발생된 일련의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발생된 행위와 그로 인해서 발생된 여러가지의 원인과 결과로 인하여 발생된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이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여러 일련의 행위들이 해임으로 인하여 원인과 시발점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해임 이후에 발생된 일련의 사항들은 본 워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워회 조정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신청인들이 원할 경우, 그들의 변호사를 통해서 별도의 건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마음의 상처

오클랜드 한인회는 오클랜드에 사는 오클랜드 교민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상징성이 있다.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무보수 업무이며 또한 자원봉사일이다. 모두들 귀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헌신하는 업무이다. 

그러면서 또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 목적과 절차를 적절하게 지켜가며 한인회단체 업무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한인회장은 임원들을 잘 이끌어야 하며, 또한 임원들은 선거로 선출된 회장을 잘 보필할 의무가 있다. 어느 누가 귀하고 귀하지 않은 일이 없을 것이다.

피신청인에 의한 신청인들의 일괄 해임은 큰틀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일련의 분쟁에 대한 조정에 관한 일을 진행하면서, 피신청인의 업무처리에 대한 대처, 처리 방법 등 한인회장으로서의 위치에 걸 맞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상당히 엄중하다 할 수 있다. 

피신청인에 의한 신청인들의 일괄 해임건은 정관에 의거 큰 하자가 없다고는 판단되지만,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절차상의 미숙함에는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일괄 해임을 하기 전에 최소한의 소통은 필요하였다고 판단되었다. 해임된 신청인들은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당혹감에 충격을 받았다고 충분히 인정되며, 이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되었음을 충분히 이해 할만 하다. 자원봉사의 일에 최소한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인 해임을 당한 임원들의 마음의 상처는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회복될수 있는 충분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 후에, 피신청인의 해결의지나 노력이 부족함에 상당한 실망감이 있고, 또한 우려스러움이 충분하다. 피신청인은 앞으로 한인회를 이끌어 감에 있어서 좋은 임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 낼 수 있어야 하며, 지혜를 모아서 성공적인 제 15대 한인회를 만들어 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즉 전임원의 일괄해임건 및 명예훼손건)은 그 이유가 합당하다고 볼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인들에 대한 사과를 권고한다. 본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기 조정 결정내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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