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고용주 지원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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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고용주 지원방안 안내

일요시사 0 1421 0 0

 

 

Wage Subsidy 의 보충 설명 


매출의 30% 감소시 지원

1)매출 : 통상 비즈니스 활동으로 번 총 매출 금액 (비용 공제전) 

2) 30 % 매출감소는 
2.1 실제 매출 (혹은) 
2.2 예상되는 매출(예를 들어 숙박업소의 예약 감소 등) (그리고) 
2.3 Covid-19 와 관련되어 매출 감소되었을 때. 
2.4 매출감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전년도 같은 월과 비교하여 결정 
2.5, 1년 미만의 비즈니스 운영자는, 前월 비교하여 매출이 감소한 경우 

3) Sole Traders는 
3.1 소득세와 GST 를 내는 개인 IRD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3.2 자격증이나 등록증, Licences 나 Permit 이 필요한 비즈니스의 경우 자격을 갖춘 자로 뉴질랜드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자 

4) 고용 유지의무 
Subsidy 를 받을 경우, 받는 기간 동안 해당 종업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정상급여의 최소 80% 를 지급해야 함. 

5) Subsidy 를 받는 고용주의 경우, 신청시 신뢰를 바탕으로 먼저 지급을 할 것이되, 나중에 신청과 지급에 대한 체크를 정부기관이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 동의 하여야 하고, 잘못된 정보로 수령하였음이 발견될 때에는 사기죄(Fraud Investigation)에 준하여 적용될 것 임도 알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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