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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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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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age subsidy 관련(자영업자 및 고용주 포함) 

Q: 현재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나 LOCK DOWN 으로 인해 일을 못해서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A:  Work & Income 에서 보조금을 받게되는 모든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을 위해 12주간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 이를 고용주의 직원 주급/월급 지불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또 고용주는 어떤 고용인을 보조금 신청에 포함할 것이지 또 보조금 신청 전 관련내용으로 고용인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니, 고용주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문의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Lock down 으로 고용인의 월급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주들은 다음의 웹싸이트에 방문하셔서 Subsidy 신청을 고려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andincome.govt.nz/online-services/covid-19/declaration-wage-subsidy.html

 

2.   Rent Fee 관련

Q: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데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지요.

A: 현재 발표된 정부의 입장은 향후 6개월간 렌트비인상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렌트비보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직장폐쇄로 인한 렌트비용의 충당문제는 위 1번항목의 wage subsidy 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3.   직장의 이동상황과 LOCK DOWN 상황이 겹친경우

Q: LOCK DOWN 직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취업이 되기전에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A: 현재까지 나온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부 보조금에 관한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영주권자 이상일 경우는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워크비자의 경우 LOCK DOWN 시점에서 비자상태가 중요하며 당시의 고용주와 상의 하셔야 합니다.

추후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게 된다면 UPDATE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국문제

Q-1: 웰링턴에 있는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귀국하려 했으나 웰링턴에서 오클랜드로 오는 항공기가 없어 티켓을 미리 구매하였음에도 귀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A-1: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essential worker 이외의 사람들은 사실상 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LOCK DOWN 기간입니다. 오클랜드로 오셔서 항공기가 없어 또다른 어려움에 처할수도 있으므로 현재의 장소에서 뉴질랜드 정부의 방침에 따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Q-2:  전세기는 언제 운항이 가능한가요.

A-2: 전세기와 관련하여 오클랜드 한인회와 영사관 그리고 멜리사리 의원등이 현재 뉴질랜드 정부에 뉴질랜드한인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중이므로 결정이 되는대로 언론 및 한인회 등에서 공지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미정상태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5.   Essential Business

Q: 우버나 택시등이 이에 포함되는지요.

A: 필수 비지니스에 포함된 영업장의 경우는 현재 영업장이 이미 열려있는 상태이므로 상관없으며 SPSL(Small passenger service licence)를 소지하신분들도 영업을 하실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승객은 essential purposes 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그 외 좀더 확실한 정보는 아래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If you are unsure if your business is considered essential, email essential@mbie.govt.nz or call 0800 22 66 57 (9 am to 5 pm).>

 

6.   몸이 아픈경우

Q: 아이가 심하게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음의 방법에 따라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응급 상황 - 111 ambulance

2)   Healthline 전화 상담 0800611116 (한국어 지원 가능, 간호사랑 전화상담, 오래걸리 수 있음, 무료)

3)   근처 urgent care clinic 에 미리 전화하고 가기 (크리닉 마다 대기 시간이 다름, 유료)

 

7.   이사문제.

Q: 이사는 현재 가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A: 현재 경찰의 입장은 이사를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사관련 New Zealand Law Society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Given the State of Emergency declaration and further announcements from the government, it is now clear that any property settlements that require physical movement of people is now for all practical purposes ‘illegal’>

 

8.   숙소의 어려움

Q: 남섬에서 4월 3일날 비행기를 타려고 오클랜드로 왔으나 비행기출발이 불확실합니다. 숙소및 기타 환경이 불안정합니다.

A: 한국으로 가는 전세기의 정보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동포들을 지원하기  “COVID-19 뉴질랜드 한인연대”에서 여러분의 상황을 같이 논의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숙소문제 이외에도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질의를 주시면 같이 상의 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forms.gle/tmzutYsBy1jwdZSNA>;

 

제공 COVID-19 뉴질랜드 한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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