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시민권자,한국 단기방문의 경우에도 비자 발급받아야 입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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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시민권자,한국 단기방문의 경우에도 비자 발급받아야 입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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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우리 국민에 대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에 대해 상호주의 차원에서 비자면제·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게 되었다. 


따라서 뉴질랜드 시민권자 : 그 동안 가족친지 방문 및 관광목적의 단기 방문에는 비자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으나 2020.4.13. 부터는 가족친지 방문 및 관광목적의 단기방문의 경우에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규 재외동포비자(F-4) 신청 기본 서류 이다 .(단수로만 발급/발급일로 부터 3개월 내 입국해야 함) 


1. 사증(비자) 신청서 

2. 사진1매 

3. 유효한 뉴질랜드 여권(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4. 60세 이하 신청자는 3개월 내 발급된 뉴질랜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 뉴질랜드 법무부 사이트 바로가기 → 클릭  

5. 코로나19 증상 관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병원진단서(접수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증상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6. 건강상태확인서 

7. 격리동의서 

8. 뉴질랜드 시민권 증서 사본 

9. 수수료 NZ$84 

▷ 필요시 사증신청 서류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비자발급 소요기간: 최소 14일 

▷ 그외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영사관으로 문의 (전화번호: 09-379-0818/ 이메일문의: auckland@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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