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된 법령의 조건 하에서는 Sleep out와 office개념 30m2이하의 면적은 resource/building consent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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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된 법령의 조건 하에서는 Sleep out와 office개념 30m2이하의 면적은 resource/building …

일요시사 0 1664 0 0

이 제도의 취지는 까다로운 건축법 규정때문에 소모되는 시간과 경비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구조적 안전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되지 않는,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인허가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현실적인 거주 환경을 인정하는 것이고, 관습적인 현실 생활의 이해을 바탕으로, 느슨한 행정적 통제의 배경에서 발생된 법령 개정이다.


실질적으로 뉴질랜드 전역의 각 가정에는 허가 유무와 상관없이 무허가 상태로 가건물 형태의 건축물이 존립하고 있으며, 바뀐 법 규정을 통해 양성화 과정과 또한 신규 가건물에 대하여 법규정을 피함으로써 시장의 현실적인 요구 조건을 수용하면서, 까다로운 건축법 적용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나 저항을 극복하자는 것이 입법의 취지로 판단이 된다.


개정되는 시행령에 의거하면, sleepout나 office의 개념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허가와 관련된 다른 행정적 절차을 거쳐야 할 이유가 없고, 이는 건축법에 따른 정식 건축물이 아닌, 임시 가건물 형태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Sleep out나 office 용은 신축하는데 허가(resource/building consent)가 필요 없지만,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가건물로 존속하는 것으로, 이솔테크 제품은 합법적 건물로 등재되는 제품이며, 완공 후에 Lim report상에 등재되어, 기존 부동산의 가치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sleep out의 건물은 합법적 거주는 상관이 없지만, 전체 부동산의 매매과정에 큰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사용 용도가 다했을 경우, 재활용이나 이동이 어려운 건축 폐자재로 다루어 질 수 밖에 없는 부동산 환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이 신규 가건물에 화장실과 목욕탕과 부엌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설치까지의 조건은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바뀐 법령으로는 건물 자체는 법적 문제가 없는 조건으로, 단지 잠만자고 업무만 하는 용도의 규정으로 공표가 되었기에, 상하수도 연결 문제에 있어서 인허가의 법적 절차(partial building consent) 만이 남게 된다. 이를 통해 렌트을 통한 수익 창출 목적으로 한 IRD와의 세금 처리 문제는 별건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외부의 상.하수 관로에 연결하는 문제에서 기존 합법적 건물과의 상관 관계을 진단하는 행정적인 절차만이 남게 되는 것으로, 이 조건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은 두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현실적인 관습적 행정적 통제에 따라서, 별도의 partial building consent의 신청없이 기존 집이나 인접 상.하수로 관로을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특별한 문제제기나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법적 및 행정적 제제에 따른 특별한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문제가 표면 할 경우, 추후 법적 절차(Partial building consent)을 밟으면 된다는 것으로, 그에 따른 벌금없는 권고사항(Disconnect)의 행정적 명령 정도로 취급된다. 사례로 마오리나 Pacific 민족들은 이런 조건을 무시하고 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전에 partial building consent을 신청하여, 상.하수 관로의 연결을 위한 허가을 취득하여, 기존 집이나 외부의 상하수도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불필요한 건축행정이나 허가에 따른 비용이나 절차을 줄이자는 취지로 이 부분의 partial building consent의 과정은 상.하수관로의 연결로 국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Sleepout나 office는 건축법에 준한 일반 건축물이 아닌 가건물이며, 바뀐 규정에는 반드시 LBP라이센스를 가진 빌더나 또는 전기 및 배관 전문가의 inspection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화장실이나 배수 시설에 대한 묵시적 이용을 허락한다는 것이고, 기존 하수관로나 건물의 상하수도 연결을 해야 한다면, 이는 각 해당 시청의 허가대상이다.


즉, Partial building consent 라는 것은 간단한 허가 절차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추가 건물의 설치로 인해, 늘어나는 하수량에 따른 기존 하수관로 싸이즈 크기(150mm)을 바꾸라는 정도가 될 것이다. 고객이 희망한다면 캡스톤 건설은 partial building consent을 대행 줄 수 있으며, 본사의 제품 중 이솔테크 제품은 이미 multiproof을 받은 상태이다.


또한 화장실에는 별도로 그라인드 장치(incinerator toilet )을 부착할 경우, 이는 별도의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이다. 즉 분쇄하는 과정을 거치기에 폐수을 일반 하수 관로에 연결하기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Foundation과 상하수도, 전기 연결 및 테크 설치을 위해서는 현장의 토지부분을 실측해야 하고, 기존 Lim report상 상.하수 관로의 상태을 체크해야 하며, 기존 파이프 라인이 신축되는 건물에서 이격 거리와 깊이 및 포장의 조건 등의 변수을 진단해야 한다.또한 테크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부가적(Optional) 비용의 범위는 달라지는 것으로, 정확한 비용 산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 실측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또한 시청에 부담하는 contribution fee와 간단한 설계도면과 접수비등의 추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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