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들 격리 비용 부과, 3천 백 달러

교민뉴스


 

해외 입국자들 격리 비용 부과, 3천 백 달러

일요시사 0 1431 0 0

격리시설 비용 면제와 예외 대상은... 


해외에서 귀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 비용이 부과가 된다. 


관리 격리시설 및 검역소를 책임지고 있는 Megan Woods 주택부 장관은  격리 검역 비용을 부과하면서, 해외에 있는 뉴질랜드 국민들의 귀국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한편, 검역 격리 수용 능력을 적정선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외로 휴가나 출장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일부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말했다.


2020년 8월 11일 오전 12시 01분부터, 귀국하는 뉴질랜드인으로 90일 미만의 체류나 해외출장자는 면제사유에 해당되거나 지급유예를 받지 않는 한 격리 검역 비용이 부과된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이 영구적으로 귀국할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난민(망명자),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 사원 총기난사 범에 대한 판결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외교관, 강제추방 자는 지불면제를 받는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뉴질랜드인(즉, 규제가 발효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뉴질랜드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규제가 발효된 후 뉴질랜드를 떠날 경우, 다른 면제를 받지 않는 한 관리적 격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3월 19일 국경이 폐쇄되기 전 뉴질랜드에 살던 임시 비자 소지자로 3월 19일에 해외에 있다가 귀국하는 경우 격리 시설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부는 비용청구가 뉴질랜드 인들의 귀국에 대한 권리에 모든 것이 정당화 되어야 한다며 "사람들에게 MIQ의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비용 이상을 청구하지 않고,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그리고 선결제가 필요하지 않으며,지불할 수 있는 방법에 유연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호주의 일부 지역도 호주 시민과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국제선 승객의 호텔 검역 비용에 AU$3,000(약 3,200달러)를 부과하고, 추가 어린이와 성인이 숙박시설을 공유하는 경우엔 더 낮은 비용을 부과한다.


한국의 경우도  내·외국인 관계없이 14일간 시설격리 이용시 1인당 최대 210만원 (1일 15만원/6.23.부터 변경)을 징수한다. 해외입국자 중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아 국가(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격리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뉴질랜드는 가정에서의 자가 격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그것은 관리적 격리 도입 이전인 지난 2월과 3월 뉴질랜드에 도착하는 사람들의 자가격리 요구 조건의 준수가 일정치 않았고, 신뢰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는 14일 간의 격리 검역 시설 사용료로, 방을 혼자 사용하는 성인 1인의 비용은 3천 백 달러, 방을 같이 쓰는 성인에게는 950 달러 그리고 어린이에게는 475달러가 각각 부과된다.


Megan Woods 장관은 격리 시설 비용 요금제의 면제와 예외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과 특별한 상황에 대해 건 별(case by case)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며,이 격리 시설 사용 요금은 코비드19에 대한 공중 보건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감염의 발생으로 정부는 재유행을 대비한 계획 가동을 시작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국가 차원의 경험과 해외 국가들의 재유행 사례를 참고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정부는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손세정제를 자주 사용하며▲기침이나 재채기는 팔꿈치에 해야 한다.▲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집에 머물고,GP나 헬스라인에 조언을 받아야 한다.▲외출시 마스크 착용과 물리적 거리두기▲ NZ Tracer 앱을 다운로드하고 적극 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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