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와이트 이중권의 부동산 이야기 ; 임대 주택 관리 안 하면 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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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이트 이중권의 부동산 이야기 ; 임대 주택 관리 안 하면 큰 벌금

일요시사 0 881 0 0

집 주인(임대인)은 렌트가 제때 입금되었는지 신경을 쓰지만 정작 임대인으로써 해야 할 의무를 가끔 잊곤 한다. 이번 컬럼은 임대인으로써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집 컨디션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다.


화재 경보기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일 순위는 화재 경보기이다. 이는 제일 적은 비용이지만 세입자와 집 주의의 인명과 재산을 지켜줄 안정 장치이다.


반드시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야 할 곳은 다음과 같다.

*각 침실 문에서 3m 이내 지점 또는 사람이 자는 모든 방 안

*복층 가옥의 각 층

*모든 임차 주택, 보딩 하우스, 임차 캐러밴, 생활 설비가 완비된 별채


집주인의 의무:

*임차가 새로 시작되는 시점마다 화재 경보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 기간 내내 화재 경보기가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의무:

*화재 경보기를 훼손, 제거,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배터리 교체식 구형 경보기인 경우, 임차 기간 중 배터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경보기에 문제가 생기면 가급적 빨리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일 집주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4,000의 벌금을 물 수 있으며 세입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3,000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단열재 (Insulation)

2019년 7월 1일부터 모든 임차 주택에 단열 의무화 합리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경우라면 모든 임차주택에 천장 및 바닥 단열을 해야 한다. 단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집 주인은 최고 $4,000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임차계약에 단열 확인서와 주거 적합성 기준 확인서가 필요 2016년 7월 1일부터 신규 임차계약서에는 집 주인이 임차 주택의 단열 여부, 단열재 위치 및 종류를 서명한 단열 확인서가 들어가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완전한 단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입했을 경우 최고 $500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단열 확인서와 함께 집 주인은 임대주택으로써 합당한지에 대한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물론 곰팡이와 습기 방지 모든 임차주택은 세를 놓기 전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청결한 상태여야 하며 곰팡이나 습기 문제도 여기에 포함된다. 2020년 12월 1일부터 집 주인은 새로이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갱신했을 경우 Healthy Home Standards Compliance Statement를 작성해야만 하고 이전에 작성했다면 다시 할 필요는 없다.


임대 주택은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단열에 대한 다른 법규 적용을 받는다. 이전일 경우 단열재가 주거에 적당한 상태(곰팡이 유무), 그리고 그에 맞는 R – Value에 준하면 된다.


여기서 7월 1일 이전에 맞는 R- Value는 Timber Frame 일 경우는 Ceiling R 1.9 이상 그리도 Underfloor R 0.9이상에 부합해야 하며 석조 주택일 경우(masonry homes) Ceiling R 1.5이상 그리고Underfloor R 0.9이상에 맞아야 한다. 반대로 2016년 7월 1일 이후에 지어진 임대 주택이라면 Minimum R-values Zones 1 그리고 2 (오클랜드는 Zone 1이다) Ceiling R 2.9 그리고Underfloor R 1.3 이다.


여기서 예외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윗 층이 다른 아파트가 있거나 다른 주거 공간이 있는 경우

* 바닥이(Foundation)이 콘크리트(Concrete Slab)으로 지어 졌을 경우

*지붕(천장)에 단열재를 넣을 공간이 없을 경우


히팅 (Heating)

모든 임대 주택은 올해 2021년 7월 1일부터 Heat Pump 또는 공간에 맞는 Fixed Heating Appliances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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