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자 복수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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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 복수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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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재조치를 신설한「여권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한다. 


2021년 1월 5일(화) 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적용되며, 병역미필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 단, 병역법 제70조에 의거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사람은 여권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10년 복수여권을 발급한다. 


한편,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므로,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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