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우편투표 허용을 위한 관련 선거법 개정 요청

교민뉴스

재외국민 우편투표 허용을 위한 관련 선거법 개정 요청

재외국민유권자연대,온라인 출범식 가져 


외국민유권자연대(공동대표 곽상열 외 30인)는 지난 3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에게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관련 선거법 개정 촉구 청원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청원서는 51개국 재외동포 1,387명이 온라인으로 연대 서명했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청원서에서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가 절실하다”며 “국회가 우편투표 허용을 위한 관련 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우편투표 도입을 요청하는 이유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전체 재외국민유권자 250만명 중 25만명이 투표에 참여, 투표율이 10%로 극히 저조했는데, 이는 대사관과 총영사관에 설치된 재외국민투표소가 너무 멀어 투표소에 찾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외국민투표소에 가려면 자동차로 왕복 2~3시간은 기본이고, 5~6시간 운전해서 가야 하는 곳이 너무 많고 비행기를 타고 투표소를 찾아가야 하는 곳도 많다”며 현재 재외선거 투표 방법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또 “국내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 입원한 이들에게 우편투표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2022년 3월 실시하게 되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편투표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우편제도가 선진적으로 정착한 나라에서 시범 실시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1년 남은 20대 대선에서 재외국민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하지 않도록 국회는 우편투표 허용을 위한 관련 선거법을 조속하게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9월10일 온라인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이다. 재외국민의 투표참여 역사는 벌써 10년이 넘었으나 재외국민들이 권리행사를 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다.재외국민들과 해외동포들은 재외국민유권자연대 재출범을 기점으로,투표참여에 앞장서고,거주지역이나 정당의 지지여부를 떠나 재외선거법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들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한다.


"재외국민 우편투표는 시대적 필수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많은 재외 국민들의 공감의 소리가 높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 공동대표는 곽상열(뉴질랜드 오클랜드), 박남종(베트남 호치민), 정기봉(캐나다 밴쿠버), 김상열(일본 도쿄), 이진경 (캐나다 토론토), 이경로(미국 뉴욕), 이덕호(중국 칭따오), 윤진호(아르헨티나), 이내운(로스앤젤레스), 윤만영(필리핀), 박미정(미국 샌프란시스코), 정성희(태국), 지가슬(미국 시애틀), 이재수(미국 워싱턴), 한희영(핀란드), 김점배(아프리카), 형주백(호주 시드니), 하재성(영국 런던), 정선경(독일 베를린), 전대웅(중국 상하이), 김길주(브라질 상파울로), 한정용(미국 달라스), 정연진(서울), 차희로(프랑스), 최수희(멕시코), 이기자(독일 프랑크푸르트), 변재민(라오스), 이정휴(인도네시아), 서해구(말레이시아), 김성갑(미국 애틀랜타), 김성수(중국 대련) 등 3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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